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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가정 및 임신부 바우처카드 발급 신청 안내 글의 상세내용 : 제목, 부서명, 등록일, 조회, 첨부,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다자녀가정 및 임신부 바우처카드 발급 신청 안내
부서명 기획감사실 등록일 2021-02-19 조회 5215
첨부 hwp파일 첨부 다자녀가정·임신부 바우처카드 신청서.hwp(0.07MB) 미리보기
hwp파일 첨부 보령시 출산지원 및 다자녀가정 혜택.hwp(0.11MB) 미리보기
다자녀가정 및 임신부 바우처카드 발급 신청 안내

지역공동육아 분위기를 조성하고 다자녀가정 및 임신부에게 피부에 와 닿는 혜택을 부여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바우처카드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시행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 신청기간: 2021. 2. 22.(월)부터 ~
※ 카드사용기한 2021. 12. 31.까지

○ 신청장소: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신분증 지참

○ 신청대상: 보령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2자녀이상 가정 및 임신부
(다자녀가정) 둘째 이상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정 중 막내가 만 18세 이하(2002. 1. 1.이후 출생자)인 가정
※ 부 또는 모 한명이상 / 자녀 전부 관내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함
(임 신 부) 산부인과 또는 보건소에 등록된 임신부(산모수첩 소지자 등)

○ 신 청 자: (다자녀가정) 2자녀이상 가정의 부 또는 모 / (임신부) 본인 또는 배우자

○ 지원내용: 가정당 연10만원 바우처(서점, 학습용품, 장난감, 건강용품, 출산용품 등)지원
※ 음식점, 주점, 스포츠매장 등 육아·교육·출산과 관련 없는 업종은 제외

※ 바우처는 연 1회 지원으로, 기 발급자는 신청 불가 ※
※ 임신부는 '20년 기 발급자' 중복 지원 불가 ※

○ 문 의 처: 기획감사실 인구정책팀 ☎041-930-3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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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누리 1유형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기획감사실
담당자 :
황유정
연락처 :
041-930-3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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