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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정기분 주민세(사업소분) 신고·납부 안내 글의 상세내용 : 제목, 부서명, 등록일, 조회, 첨부,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8월 정기분 주민세(사업소분) 신고·납부 안내
부서명 세무과 등록일 2021-08-02 조회 973
첨부 hwp파일 첨부 [별지 제37호서식] 주민세 사업소분(기한 내¸ 기한 후)신고서(지방세법 시행규칙).hwp(0.02MB) 미리보기
2021년도 주민세(사업소분) 신고·납부 안내


1. 신고·납부 기간: 2021. 8. 1. ~ 8. 31.



2. 납세의무자: 과세기준일( 매년 7월 1일) 현재 사업소용 건축물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모든 사업주



3. 과세대상: 사업소의 자본금 및 사업장 연면적

(공용면적 포함. 무허가,가설건축물,수조 등 저장시설,기계장치 면적 포함)



4. 세 율: 기본세액(5~20만원) + 1㎡ × 250원(사업장 면적 330㎡ 초과하는 사업장)

※ 주민세 사업소분 감면 및 비과세 대상

① 농어업인이 영농 등 목적으로 사용하는 사업소, 수익사업과 관계되지 않는 사회 복지법인, 국가유공자 단체, 학교 및 기숙사, 종교단체, 마을회 등

☞ 비과세 대상면적을 기재할 때는 용도별로 면적을 기재 바랍니다.

※ 오염물질 배출업소중 최근 1년 내 아래 업소에 해당되었을 경우에는 1㎡당 500원

- 폐수시설설치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않은 업소

-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설치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않은 사업소

- 점검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업소



5. 지방세법 83조에 의해 납세의무자에게 직접 고지서 부과가 가능합니다.

부과된 고지서를 납기까지 납부하면 기한 내 신고·납부한 것으로 보며, 부과 내용에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 있으면 주민세 사업소분 신고서를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2022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주민세 사업소분의 기본세액분에는 가산세가 발생하지 않으나 사업장 연면적에 대한 부분은 가산세가 발생하니 납기 전까지 신고·납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무신고 가산세 : 납부세액의 20%

○ 과소신고 가산세 : 과소신고액 ×10/100 (부정행위 40/100)

○ 납부 불성실 가산세 : 납부세액 × 25/100000 × 지연일수



6. 문 의: 보령시 세무과 재산과표팀 (930-3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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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세무과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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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041-930-3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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