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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군소음피해보상금 지급 신청 안내 글의 상세내용 : 제목, 부서명, 등록일, 조회, 첨부,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2022년 군소음피해보상금 지급 신청 안내
부서명 환경보호과 등록일 2022-01-20 조회 1183
첨부 hwp파일 첨부 1.안내문(게시용).hwp(0.08MB) 미리보기
hwp파일 첨부 제출서식.hwp(0.09MB) 미리보기
hwp파일 첨부 소음지도.hwp(0.66MB) 미리보기
2022년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피해 보상금 지급 신청 안내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대상자는 매년 보령시에 신청하여 보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으니 기한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대상 : 2020.11.27. ~ 2021.12.31. 기간 중 소음대책지역*에 주민등록지를 두고 실제 거주한 주민

※ 군용비행장 소음지역조회시스템(kmnoise.co.kr)에서 확인 가능

2. 신청기간 : 2022. 02. 03. ~ 02. 28.
기한 내 신청하지 않는 경우 다음년도 신청기간(2023년 1~2월)에 신청할 수 있으나, 보상금 지급 지연이자는 가산되지 않습니다.

3. 신청방법 : 접수처 방문(웅천읍사무소, 주산면사무소, 대천5동사무소), 등기우편

- 등기우편 : 보령시 성주산로 77, 보령시청(환경지도팀)

4. 구비서류

- 본인 신청 : 보상금 지급 신청서, 통장 사본
- 세대 대표 1인이 신청 : 대표자의 보상금 지급 신청서, 세대 대표자 선정서, 세대 대표를 포함한 모든 세대원의 신분증 사본 및 통장 사본

5. 지급방법 : 신청인 본인 명의 계좌 입금 (8월 중)

6. 지급기준 : 군용비행장 소음피해에 대한 민사소송 배상금과 동일한 수준

- 제1종구역(소음기준 95웨클 이상) : 월 6만원
- 제2종구역(소음기준 90웨클 이상 ~ 95웨클 미만) : 월 4만 5천원
- 제3종구역(소음기준 85웨클 이상 ~ 90웨클 미만) : 월 3만원
※ 보상금 감액조건 : 실제 거주기간, 전입시기 등을 고려하여 감액
· 1989.01월 ~ 2010. 12월 전입자 30% 감액 / 2011.01월 이후 전입자 50% 감액
· 근무지 또는 사업장이 소음대책지역 밖 100km이내 30%, 100km초과 100% 감액
· 현역병 복무, 이민, 국외체류, 교도소 수용 등 실제 거주하지 않은 기간 날수 제외
· 전입 당시 미성년자, 혼인으로 인하여 배우자의 기존 거주지에 전입한 경우 : 전액 지급

7. 웅천읍과 주산면은 붙임 순회일정에 따라 사전접수 가능
※ 신흑동은 추후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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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누리 1유형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환경보호과
담당자 :
김현영
연락처 :
041-930-36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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