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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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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안내 글의 상세내용 : 제목, 부서명, 등록일, 조회, 첨부,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보령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안내
부서명 건강증진과 등록일 2022-05-19 조회 794
첨부  
ㅇ지원기간: 2022. 5. 23.~

ㅇ지원대상: 기존 정부지원 제외(기준중위소득 180% 초과)난임부부
※ 단,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보령시에 거주하여야 함

ㅇ지원내용
- 체외수정, 인공수정 시술비 중 일부 및 전액본인부담금의 90%
- 비급여 3종(배아동결비, 유산방지제, 착상보조제)

ㅇ지원횟수 및 지원한도
- 신선배아(1~9회): 1회당 최대 90만원
- 동결배아(1~7회): 1회당 최대 40만원
- 인공수정(1~5회): 1회당 최대 20만원
※ 단, 건강보험 잔여급여횟수에 한함

ㅇ구비서류
- 난임 진단서,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자격확인서 및 납부확인서, 건강보험 횟수 적용 확인서

ㅇ신청방법: 보건소 모자보건팀 방문 신청

ㅇ문의사항: 보건소 모자보건팀 ☎930-68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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