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보령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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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건강증진과 | 등록일 | 2022-05-19 | 조회 | 798 |
첨부 | |||||
ㅇ지원기간: 2022. 5. 23.~
ㅇ지원대상: 기존 정부지원 제외(기준중위소득 180% 초과)난임부부 ※ 단,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보령시에 거주하여야 함 ㅇ지원내용 - 체외수정, 인공수정 시술비 중 일부 및 전액본인부담금의 90% - 비급여 3종(배아동결비, 유산방지제, 착상보조제) ㅇ지원횟수 및 지원한도 - 신선배아(1~9회): 1회당 최대 90만원 - 동결배아(1~7회): 1회당 최대 40만원 - 인공수정(1~5회): 1회당 최대 20만원 ※ 단, 건강보험 잔여급여횟수에 한함 ㅇ구비서류 - 난임 진단서,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자격확인서 및 납부확인서, 건강보험 횟수 적용 확인서 ㅇ신청방법: 보건소 모자보건팀 방문 신청 ㅇ문의사항: 보건소 모자보건팀 ☎930-68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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