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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리자 시험목적 외출허용 안내 글의 상세내용 : 제목, 부서명, 등록일, 조회, 첨부,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격리자 시험목적 외출허용 안내
부서명 감염병관리과 등록일 2023-01-18 조회 315
첨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2 치료 및 격리의 방법 및 절차 등(제23조 관련)에 따라 해당 시험 응시 목적으로 외출이 가능함을 안내합니다.

< 해당시험 >

가. 2022년 하반기 체험형 청년인턴(일반·장애) 채용 면접전형(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시험일시: 2023.1.19.(목), 08:30 ~ 18:00
나. 제66차 전문의 자격시험
-시험일시 (1차) (1그룹) 2023.2.1.(수),13:00~(2그룹) 2.6.(월),13:00~(2차)2023.2.10.(금)~16.(목)(붙임2 참고)
다. 제63회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시험일시: 2023.2.11.(토), 10:00 ~ 11:40
라. 제29기 소방간부후보생 선발 체력시험
-시험일시: 2023.2.14.(화), 13:00 ~ 18:00

○ 외출시간: 해당시험에 소요되는 시간(이동시간 포함)으로 시험 종료 후 즉시 귀가


○ 외출시 주의사항

- 이동방법: 도보, 자차(본인 또는 예방접종 완료자가 운전하는 차량), 방역택시 등(대중교통 이용 금지)
- 주의사항: 마스크(KF94 또는 동급 이상) 상시 착용, 불필요한 대화 및 접촉 자제, 시험장소로 직행, 시험장 준수사항 준수 및 시험 종료 후 즉시 귀가 등 방역 수칙 준수


※ 해당시험 응시자는 외출 시 해당시험 응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수험표 등의 자료 필시 지참

※ 시험 목적 외 사유로 외출하실 경우,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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