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청년농어업인 영농(Young農) 바우처 지원사업 2차 신청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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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농업정책과 | 등록일 | 2022-06-13 | 조회 | 9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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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청년농업인 영농바우처 안내문.hwp(0.14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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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농어업인 영농(Young農) 바우처 지원사업 2차 신청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기한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대상 - 연 령 : 만20세이상 40세미만(1982.1.1.~2002.12.31.) - 거 주 지 : 현재 도내 거주자중 2021.12.31.까지 전입한 자 - 자 격 : 농어업경영주로 등록된 자 (※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수령자 중복지급 불가) < 농업경영주 배우자의 공동경영주> - 경영주의 배우자가 공동경영주 등록시 청년농업인 바우처 지원 가능 - 전화신청 가능(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콜센터 ☎1644-8778) ❍ 지원내용 - 지 원 금 : 1인당 연간 20만원 - 지원형태 : 바우처(농협 Gift 카드) - 사 용 처 : 전 업종 확대(일부 유흥·사이버거래·의료분야 등 제외) ❍ 접수기간 : 2022. 6. 13.(월)~7. 22.(금)까지 ❍ 신청서식: 첨부파일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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