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고용노동부 관련 서류 발급 시 보령시장 직인 요청 승인 불가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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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홍보미디어실 | 등록일 | 2020-07-31 | 조회 | 20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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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 60조 1항,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 1장 제 2조 3항)에 따라
보령시청 시민 정보화 교육장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인정받아 설립된 직업 훈련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관련 서류 발급 시 보령시장 직인 요청 승인은 어렵다는 사실을 시민 여러분께 안내 드립니다. 보령시민 여러분의 많은 이해와 양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관련법 ] 1.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 제 60조 1항 > - 영 제41조에 따라 지원되는 훈련비, 훈련수당과 임금의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훈련종류ㆍ훈련대상자ㆍ훈련방법과 훈련과정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원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2.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 1장 제 2조 3항 -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공공직업훈련시설: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이하 "공공단체"라 한다)가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하여 설치한 시설로서 제27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거나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설치한 시설 나. 지정직업훈련시설: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하여 설립ㆍ설치된 직업전문학교ㆍ실용전문학교 등의 시설로서 제28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한 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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