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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안내 글의 상세내용 : 제목, 부서명, 등록일, 조회, 첨부,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안내
부서명 미산면 등록일 2022-08-24 조회 936
첨부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이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만19~34세 이하의 부모와 별도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주거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신청자격 제외 >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 지자체 시행 월세지원 사업 수혜자 /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 직계존속 형제·자매 등 2촌 이내 혈족 주택 임차 거주자 / 보증금 5천만원 초과 주택 거주자


○ 지원대상: 만19-34세이하 청년으로 부모님과 별도거주하는 무주택 청년 (아래 요건 모두 충족)
- 임차보증금 5천만 원 및 60만 원 이하(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 합산 70만원 이하)
- (청년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소득 60% 이하

○ 지원내용: 생애 1회에 한하여 월 20만 원씩 최대 12회 지원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 제외)

○ 지급방법: 청년 본인 계좌 현금 지급

○ 신청기간: '22. 8. 22. ~ '23. 8. 21.

○ 신청장소: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복지로 신청

○ 구비서류
1. 신청인 신분증

2.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 또는 공인중개사가 날인한 임대차계약서 사본)
- 확정일자 또는 중개사 날인이 없는 임대차게약서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과 등기부등본

3. 임차료 지급사실 증빙서(최근 3개월간 계좌이체 내역서 또는 임대인 발행 영수증 등)

<임대차계약이 없는 기숙사, 고시원, 하숙집 등 거주시설의 경우>
- 입실확인서, 임대 사업자등록증, 기숙사비 납부 영수증

4. 신청인 본인 기준 발급 가족관계증명서, 부모 기준 각각 발급 가족관계증명서

○ 기타문의: 미산면 주민생활지원팀 / 041-930-4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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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누리 1유형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미산면
담당자 :
박효성
연락처 :
041-930-4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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