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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저소득층 자활,자립지원사업 안내 글의 상세내용 : 제목, 부서명, 등록일, 조회, 첨부,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2021년 저소득층 자활,자립지원사업 안내
부서명 주민생활지원과 등록일 2021-01-07 조회 9635
첨부 hwp파일 첨부 홍보문.hwp(0.12MB) 미리보기
저소득층의 자활의지 고취 및 자립·자활을 위한 취업역량을 강화하고 자활사업 참여자의 자립지원을 통한 실질적인 취·창업을 유도하기 위한『2021년 저소득층 자활·자립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

1. 신청기간: 2021. 1. 1 ~ 12. 31. (예산소진시 신청기간 변동가능)

2 신청대상
- 자격증 취득 지원비: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급여‧주거수급자)중 자격증 취득자
- 자활성공수당 지원비: 자활근로업참여자(읍면동, 지역자활센터)중 취‧창업자

3 지원금액
- 자격증 취득 지원비: 1인당 최대 “50만원”까지 지원, 자격취득 후 취·창업 유지 시 “자활성공수당” 50만원 추가지급
- 자활성공수당 지원비: 1인당 연20만원 ~ 200만원(자활 참여기간 및 취‧창업기간에 따라 분할 지급)

4. 신청장소: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보령지역자활센터

5. 문 의 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주민생활지원과 자활의료팀 930-3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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