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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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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해수욕장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글의 상세내용 : 제목, 부서명, 등록일, 조회, 첨부,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보령시 해수욕장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서명 해양정책과 등록일 2019-10-11 조회 1164
첨부 hwp파일 첨부 입법예고문(해수욕장 조례).hwp(0.03MB) 미리보기
「보령시 해수욕장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보령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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