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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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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알림 글의 상세내용 : 제목, 부서명, 등록일, 조회, 첨부,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보령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알림
부서명 주민생활지원과 등록일 2020-08-19 조회 708
첨부 hwp파일 첨부 보령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공고문.hwp(0.03MB) 미리보기
「보령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보령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 입법예고기간: 2020. 8. 12. ~ 2020. 9. 1.(20일간)
○ 의견제출기간: 2020. 8. 12. ~ 2020. 9. 1.(20일간)
- 제출방법: 우편, 팩스, 이메일
- 제출내용: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제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제출서: 041)930-3388(주민생활지원과 행복키움지원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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