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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곡교천 내 불법행위(낚시좌대 등) 원상복구 및 행정대집행 공고 글의 상세내용 : 제목, 부서명, 등록일, 조회, 첨부,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아산시] 곡교천 내 불법행위(낚시좌대 등) 원상복구 및 행정대집행 공고
부서명 건설과 등록일 2022-05-17 조회 140
첨부 pdf파일 첨부 곡교천 내 불법행위(좌대) 원상복구 및 행정대집행 계고서.pdf(0.06MB) 미리보기
pdf파일 첨부 현장사진 및 위치도(곡교천 불법시설물).pdf(0.54MB) 미리보기
아산시 신창면 신곡리 247-21번지 외 6필지에 대해『하천법』 제33조에 따른

점용허가 없이 무단 경작, 적치 등의 행위를 한 자에 대해『하천법』 제69조 및

『행정대집행법』제3조 제1항에 따라 원상복구를 명하려 하였으나, 시설물,

경작물 소유자의 성명 및 주소지 미상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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