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한 도시, 행복한 보령」을 위해 앞장서 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귀 댁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 드립니다.
귀하께서 건의하신 민원(축협하나로마트 중앙선 침범)에 대해 마트 이용 후 불법좌회전으로 중앙선 침범으로 지속적인 사고·불편을 겪으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중앙선 절선은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 제17조에 의거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시설이 가능한 사항으로, 2020년부터 지속적인 민원제기로 보령경찰서 운영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 상정하고자 협의하였으나, 명천택지개발지구 신축 당시 교통영향평가로 결정된 사항으로 개선은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지속적인 민원이 발생하는 만큼 2/4분기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 안건 상정을 위해 보령경찰서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보령시청 교통과 교통시설팀(☎930-3982)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