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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행정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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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관리지역 휴게음식점 허용 글의 상세내용 : 글의 상세내용을 확인하는 표로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 첨부,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질문 생산관리지역 휴게음식점 허용
작성자 김** 등록일 2025-02-14 조회 65
첨부  
시장님 안녕하세요.
업무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생산관리지역에서의 일자리와
주민소득 창출을 활성화하기 위해
휴게음식점 건축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개정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다만 보령시 조례로 인하여 현재로써는
상위법이 개정되었다고 하더라도
결국 이전과 같이 1종 근생시설을
설치 및 운영 등을 할 수 없습니다.

주민소득창출을 위하여 생산관리지역
내 일용품 판매 소매점 및 휴게음식점 등
음식 조리·판매 시설 허용을 위한 조례 개정을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개정해주심을
요청드리며
입법 예고일을 고지해주시길 바라는 바 입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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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기획감사실
담당자 :
류가영
연락처 :
041-930-3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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