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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 지침] 마스크 착용(11.10.기준) 글의 상세내용 : 제목, 부서명, 등록일, 조회, 첨부,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 지침] 마스크 착용(11.10.기준)
부서명 안전총괄과 등록일 2020-11-10 조회 883
첨부  
<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 마스크 착용(11.10.기준) >



1. 마스크 착용 일반 원칙 및 올바른 착용 방법


<일반 원칙>

ㅇ 마스크 착용보다 손 씻기, 사람 간의 거리 두기 등이 코로나19 감염 예방에 더 효과적이며 중요합니다.
ㅇ 마스크는 침방울을 통한 감염 전파를 차단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ㅇ 감염 위험이 있는 경우, 기저질환이 있는 고위험군에는 보건용·수술용 마스크 착용을 권장하며,
보건용·수술용 마스크가 없을 경우 면마스크 착용도 도움이 됩니다.



<올바른 착용 방법>

ㅇ 개인의 얼굴 크기에 맞는 적당한 마스크를 선택하여 호흡기인 코와 입을 완전히 덮도록 얼굴에
잘 밀착해 착용합니다.
ㅇ 마스크 자체가 오염되지 않도록 마스크를 만지기 전에 손을 깨끗이 씻습니다.
ㅇ 마스크 착용 시에는 손을 통한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마스크를 최대한 만지지 않습니다.
만졌다면, 30초 이상 비누로 손을 씻거나 손 소독제로 손을 깨끗이 해야 합니다.
ㅇ 마스크 사용 후에는 마스크 앞면에 손을 대지 않고 벗습니다.
보건용 마스크의 경우 아무 곳에나 두지 말고 즉시 쓰레기통에 버리고 손을 씻습니다.
면마스크의 경우 제품 특성에 맞는 방법으로 자주 세탁합니다.
ㅇ 마스크 내부에 휴지나 수건을 덧대면 공기가 새거나 밀착력이 떨어져 차단 효과가 낮아지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ㅇ 오염 우려가 적은 곳에서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동일인에 한하여 재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다음의 경우는 마스크 착용을 권장합니다.

ㅇ 코로나19 의심자를 돌보는 경우 (KF 94 이상)
ㅇ 기침, 재채기, 가래, 콧물, 목 아픔 등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ㅇ 의료기관, 약국, 노인·장애인 시설 등을 방문하는 경우
ㅇ 많은 사람을 접촉해야 하는 직업군에 종사하는 사람
예) 판매원, 요식업 종사자, (창구)상담원 등 고객을 직접 응대해야 하는 직업종사자,
대중교통 운전기사, 역무원, 우체국 집배원, 택배기사, 대형건물 관리원 등
ㅇ 건강취약계층, 기저질환자 등이 환기가 잘 안 되는 공간에서 2m 이내에 다른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예: 군중모임, 대중교통 등)
* 건강취약계층에 속하는 사람 : 노인, 어린이, 임산부, 만성질환자 등
* 기저질환을 갖고 있는 사람 : 만성 폐질환, 당뇨, 만성 신질환, 만성 간질환, 만성심혈관질환
혈액암, 항암치료 암환자, 면역억제제 복용 중인 환자 등
ㅇ 실내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실외에서 2m 거리 유지가 안되는 경우




3. 다음의 경우는 마스크 착용을 권하지 않습니다.

ㅇ 거리를 유지할 수 있는 야외에서나 사람을 만나지 않을 경우 착용을 권고하지 않습니다.
ㅇ 24개월 미만의 유아, 주변의 도움 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제거하기 어려운 사람,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어려운 사람은 마스크 착용을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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