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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보령시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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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대외협력과 | 등록일 | 2023-01-06 | 조회 | 393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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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를 통한 기부금 확보로 지역소멸 대응 및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보령시 고향사랑 기부제」가 2023. 1. 1.子로 시행되어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고향사랑기부제란? 개인이 자신의 고향이나 희망하는 지자체에 기부하면 기부자는 세액공제 및 답례품 등 혜택을 제공받고 지자체는 기금사업으로 주민복리 증진에 사용하는 제도 ○ (기부주체) 개인 ※ 법인 불가능 ○ (기 부 처) 지방자치단체(주민등록상 거주지를 제외한 모든 지자체) ○ (기부금액) 1인간 연간 500만원 이내 ○ (기금용도)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 ○ (기부혜택) - 세액공제: 10만원 이하 100%, 10만원 초과 16.5% - 답 례 품: 기부액의 30% 이내 지역특산품, 지역상품권 등 ○ (기부방법) - 온 라 인: 고향사랑e음 접속 → 회원가입 및 본인인증 → 기부하기 → 결제 - 오프라인: 전국 NH농협 창구 방문(현금만 가능) ○ (문의사항) 보령시청 대외협력과 교류협력팀(041-930-2611) ※ 현재 보령시는 답례품 등록 과정중으로 추후 답례품 등록 완료 시 사용 가능합니다. ※ ‘고향사랑e음’ 사이트: https://www.ilovegohyang.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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