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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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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안내 글의 상세내용 : 제목, 부서명, 등록일, 조회, 첨부,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보령시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안내
부서명 대외협력과 등록일 2023-01-06 조회 38694
첨부  
기부를 통한 기부금 확보로 지역소멸 대응 및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보령시 고향사랑 기부제」가 2023. 1. 1.子로 시행되어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고향사랑기부제란?
개인이 자신의 고향이나 희망하는 지자체에 기부하면 기부자는 세액공제 및 답례품 등 혜택을 제공받고 지자체는 기금사업으로 주민복리 증진에 사용하는 제도

○ (기부주체) 개인 ※ 법인 불가능
○ (기 부 처) 지방자치단체(주민등록상 거주지를 제외한 모든 지자체)
○ (기부금액) 1인간 연간 500만원 이내
○ (기금용도)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
○ (기부혜택)
- 세액공제: 10만원 이하 100%, 10만원 초과 16.5%
- 답 례 품: 기부액의 30% 이내 지역특산품, 지역상품권 등
○ (기부방법)
- 온 라 인: 고향사랑e음 접속 → 회원가입 및 본인인증 → 기부하기 → 결제
- 오프라인: 전국 NH농협 창구 방문(현금만 가능)
○ (문의사항) 보령시청 대외협력과 교류협력팀(041-930-2611)

※ 현재 보령시는 답례품 등록 과정중으로 추후 답례품 등록 완료 시 사용 가능합니다.

※ ‘고향사랑e음’ 사이트: https://www.ilovegohyang.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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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누리 1유형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대외협력과
담당자 :
이유석
연락처 :
041-930-2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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