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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부동산거래신고 기한 단축 안내(60일→30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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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토지정보과 | 등록일 | 2020-01-14 | 조회 | 10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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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고대상: 부동산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매매
2. 시행일시: 2020. 2. 21. (금) 3. 주요 개정사항: - 부동산 거래신고 기한 “60”일에서 “30”일로 단축 - 거래계약 해제, 무효, 취소 시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 의무화 - 허위계약 신고에 관한 강력한 금지규정 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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