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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 신청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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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토지정보과 | 등록일 | 2020-08-13 | 조회 | 83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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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신청 안내
· 시행기간 2020. 8. 5. ~ 2022. 8. 4.(2년) · 적용범위 -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상속 등 법률 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된 토지 및 건물 (건축물대장 없는 건물 제외) · 적용지역 및 대상 - 읍·면지역: 토지 및 건물 - 동지역: 농지 및 임야 · 절 차 확인서 및 보증서(보증인 5인 날인): 신청인 ⇒ 신청서 접수: 민원지적과 ⇒ 현장조사: 민원지적과 ⇒ 관계인 통지 및 공고(2개월) ⇒ 확인서 발급: 민원지적과 ⇒ 등기신청: 보령등기소(신청인) ※ 보증인 5명 중 법무사 1명 의무 보증(보수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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