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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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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 신청 안내 글의 상세내용 : 제목, 부서명, 등록일, 조회, 첨부,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 신청 안내
부서명 토지정보과 등록일 2020-08-13 조회 7985
첨부 xlsx파일 첨부 법무사위촉자명단.xlsx(0.01MB) 미리보기
hwp파일 첨부 확인서 발급신청서.hwp(0.02MB) 미리보기
hwp파일 첨부 보증서.hwp(0.02MB) 미리보기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신청 안내

· 시행기간 2020. 8. 5. ~ 2022. 8. 4.(2년)

· 적용범위
-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상속 등 법률 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된 토지 및 건물
(건축물대장 없는 건물 제외)

· 적용지역 및 대상
- 읍·면지역: 토지 및 건물
- 동지역: 농지 및 임야

· 절 차
확인서 및 보증서(보증인 5인 날인): 신청인 ⇒ 신청서 접수: 민원지적과 ⇒ 현장조사: 민원지적과
⇒ 관계인 통지 및 공고(2개월) ⇒ 확인서 발급: 민원지적과 ⇒ 등기신청: 보령등기소(신청인)

※ 보증인 5명 중 법무사 1명 의무 보증(보수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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