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본문 바로가기
주요메뉴 바로가기
하단메뉴 바로가기

공지사항

facebook
twitter
print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 준수사항 글의 상세내용 : 제목, 부서명, 등록일, 조회, 첨부,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 준수사항
부서명 자원순환과 등록일 2025-02-20 조회 264
첨부 hwp파일 첨부 신고서 별지 제1호 서식 (예시).hwp(0.06MB) 미리보기
hwp파일 첨부 실적보고 별지 제3호 서식 (예시).hwp(0.05MB) 미리보기
hwp파일 첨부 관리대장 서식.hwp(0.05MB) 미리보기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 준수사항】
1.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범위)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의4
- [이상 휴게 및 일반음식점]_200㎡이상
[주로 다류 또는 아이스크림류를 조리 · 판매하는 경우는 제외]
- [집단급식소]_1일 평균 총급식인원 100명 이상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인 경우_1일 평균 총급식인원 200명 이상]
- 대규모점포를 개설한 자_3000㎡ 이상 /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
- 농수산물도매시장 · 농수산물공판장 또는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를 개설 · 운영하는 자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법률 제2조제2호 · 5호 또는 제12호」
- 관광숙박업을 경영하는 자 / 「관광진흥법 제3조제2호」

2.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 (변경)신고 대상
- 다량배출사업장으로 신규 사업 개시한 업소(개시 후 1개월 이내 신고) _ 신규 신고
- 상호 또는 사업장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_ 변경 신고
-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방법이나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자 또는 처리방법이 변경된 경우 _ 변경 신고
-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처리 운영기구의 대표자 또는 대상 사업장 수가 변경된 경우 _ 변경 신고
※ 변경신고 시 변경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제출

3. 신고서 및 실적보고 작성 방법
- 신고서 작성방법_붙임1 예시 참조 / 신규 신고는 1번만 신고(변경 신고 대상일 경우 수시 변경 신고)
- 실적보고 작성방법_붙임2 예시 참조 / 2월 말일까지 (전년도) 실적 매년 제출
-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 관리대장 작성 및 비치(자체 관리)_붙임3 서식 참조

→ 《서류 작성 후 보령시청 자원순환과에 제출》
FAX: 041-930-3689
메일: gimin0414@korea.kr
문의사항: 041-930-3676

[준수사항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관련]
적용법: 폐기물관리법 제68조3항 제4호, 4호의2
부과항목: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처리계획을 신고하지 않거나, 조례로 정하는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을 경우
부과금액: 1차_50만원 / 2차_70만원 / 3차_100만원

목록

게시판 이전 및 다음 링크 : 자원순환과 공지사항의 이전글과 다음글을 보여주는 설명하는 표입니다.
이전
공공누리 1유형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만족도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