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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스마트 보령뉴스(10. 15)
  • · 등록일 : 2014-10-15
  • · 재생시간 : 00:02:40
  • · 조회수 : 1,632
  • · 좋아요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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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스마트 보령뉴스 대본

(스텐딩)
안녕하세요 스마트보령뉴스 무한긍정 리포터 김한비입니다.
보령시가 우량기업 유치와 인구증가 등을 위한
´보령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나레이션)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는 지역 내 기업투자를 촉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산업단지와 농공단지 등 이전, 신설 증설기업 이주근로자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근로자 이주정착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 자 막 : 투자유치 촉진을 위한 조례 개정, 100인이상 이전기업 근로자 이주정착금 지원

조례개정은 산업단지 등으로 이전, 신설, 증설기업의 소속 근로자 세대가 보령시로 주민등록 주소를 이전, 2년이상 유지할 경우 근로자 및 가족 세대원에게 1명당 50만원까지 이주 정착금을 지원한다는 것이 주요 골자입니다.

- 자 막 : 근로자 이주정착금, 셋째이상 자녀 300만원 지원

다만, 이주정착지원금은 이전기업 대표의 신청으로 지급하며, 공장등록 완료 후 1년까지만 지급키로 했습니다.

또 지하수를 사용하며 폐수처리시설이 없는 단지 및 기업이 집단화를 이루면서 상시 고용인원 100인 이상인 경우 하수도 요금을 지원해 상수도 요금 지원과 형평성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 자 막 : 하수도 요금 지원해 상수도 요금 지원과 형평성 유지

이로 인해 기업의 투자환경 개선으로 기업체들의 관내유치 및 주소이전 근로자가 증가것으로 보령시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스텐딩)
이를 위해 보령시는 오는 27일까지 시민의견을 받아 법제심사화 시의회 심사, 의결을 거초 공포,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금주의 주요 시정소식입니다.

지금까지 스마트보령뉴스 무한긍정 리포터 김한비였습니다.

P D 유대열
작 가 박미정
리포터 김한비

http://itv.brc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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