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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151회 임시회
  • · 등록일 : 2012-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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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의회는 지난 달 23일부터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고 31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제 151회 임시회를 개회했습니다.

보령시의회는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고 2012년도 상반기 주요사업장 등 방문의 건’과 ‘11건의 조례안 등 안건심사를 처리했습니다.

- 자 막 : 제 151회 임시회, 23일 ~ 31일까지 의사일정 개회

이어 제 1차 본회의 끝난 뒤 의원 간담회를 실시 했습니다.
이날 의원간담회에서는 전체 의원과 관계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당면 주요업무에 대해 논의를 위해 의회 소회의실에서 개최했습니다.

- 자 막 : 집행부 주요사업에 대한 논의를 위한 의원간담회 실시

주요 안건으로는 무창포해수욕장 전망타원 조성사업, 손해배상금 예비비 사용계획, 폐광지역 별비마을 조성 타당성 검토 및 대안사업 발굴, 대천해수욕장 스카이 바이크 조성사업 실시설계 및 경제성 분석 용역등 각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사업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고 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교환했습니다.

이번 151회 임시회에서 주요일정인 2012년도 주요사업 현장방문 점검은 24일, 25일과 29일 3일간의 일정으로 지역 균형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관내 15개 주요사업현장을 방문했습니다.

- 자 막 : 3일간 일정으로 2012년도 주요사업 현장방문점검 나서

이날 현장방문을 통해 시민 및 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사업추진상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합리적이고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사업의 투자 효율성을 더욱 높이고 현장방문을 통해 나온 결과에 대해서는 제2차 본회의에서 결과보고서를 채택․․ 의결하고 집행부에 통보하여 개선토록 요구했습니다.

- 인터뷰 : 김경제 의장 / 보령시 의회
오늘 첫날로서 4곳을 방문했는데 보령시의원들이 직접와서 보고 여러가지 성명을 들었지만 문제점이 있는 곳도 있고 잘 진행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볼 때
4곳 모두 문제점이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물론 실, 과에서 나름대로 계획을 잘 잡았지만 의원님들께서 심도있는 판단도하시고 그래서 앞으로 좀 더 계획적인 사업이 되어야 하지 않겠나 생각을 했습니다.


이어 29일에는 제출된 11건에 대한 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회와 경제개발위원회 별로 나누어 면밀하게 검토 했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총 7건으로

첫째, 보령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으로

지방 별정직 보건진료원과 사무기능직의 일반직 전환에 따른 직급별 정원 조정과 정부 가축 방역인력 배치 계획에 따라 정원 899명에서 890명으로 1명 증원하고 보건소든 사업소 주소를 도로명 주소법에 맞게 원안 가결 처리했습니다.

둘째, 보령시 의료급여기금 특별 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으로

의료보호기금 특별 회계 기금운용관 및 징수관을 보령시 재무회계 규칙에 맞게
원안 가결 처리했습니다.

셋째, 보령시 시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한, 미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비영업용 승용차에 대한 자동차세 표준 세율 구간 축소 및 인하 조정하는 내용으로 지방세법에 따라 원안 가결 처리했습니다.

넷째, 보령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 운반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음식물류 쓰레기 종량제 전면 시행으로 전용 수거 용기를 사용하는 공동주택에 대한 수수료 부과징수 방법과 납부필증 제작, 공급, 판매에 관한 사항을
현실에 맞게 원안 가결 처리했습니다.

다섯째, 2012년도 제 3차 공유재산 관리 계획 변경안은

대천해수욕장 인명구조센터, 스카이바이크 설치와 무창포해수욕장 전망타워 신축과 천북면의 공유재산 보존 부적합토지의 매각처분 등을 지방자치법 및 보령시 공유재산관리조례에 따라 원안 가결 처리했습니다.

여섯째, 보령시 재산세 과세특례 도시지역 변경고시안은

국가산업단지 및 일반산업단지 지정 지역은 관련 법률에 따라 도지시역으로
의제 처리 되고 이 도시지역은 지방세법 및 시세 조례에 따라 재산세가 부과되는 과세특례 대상지역으로 의회의 의결을 얻은 후 재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
과세특례 지역으로 원안 가결 처리했습니다.

일곱째, 대한민국 아름다운 섬 발전협의회 규약안은

아름다운 섬을 보유한 보령시를 비롯해 10개 자치단체가 대한민국 아름다운 섬 발전협의회를 통해 연대와 협력으로 공동 번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
처리했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총 4건으로

첫째, 보령시 성주산 자연휴양림 조성 및 입장료등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산림문화, 휴양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시행규칙의 관련조문을 정비하고
입장료, 시설사용료를 일부 감면, 면제등 현실에맞게 원안 가결 처리했습니다.

둘째, 보령시 대천해수욕장 관광지 조성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은

그동안 조례로 정했던 관광 시설지구 안의 허용기준 및 건축물의 높이 제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 시행자인 시장이 할 수 있도록 원안 가결 처리했습니다.

셋째, 보령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산업 보존 구역 지정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대형마트 준대규모 점포등 매월 2일간 영업시간 제한, 의무휴업일로 정하게 되어있어
보령시도 매주 첫째주 금요일과 세 번째 금요일을 의무휴업일로 정하는 내용으로 수정 가결 처리했습니다.

넷째,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을 위한 의견 제시 건은

천북면 학성리에 시행중인 골프스파 리조트 조성사업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사전 의회의견을 묻는 사항으로서
제출한 의안에 동의 했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총 11건의 조례안을 심사한 후 31일 제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 처리했으며, 이날 전체 의원이 찬성한 보령 ~ 울진간 동서 고속도로 조기 건설에 대한 제안 설명을 이효열 의원이 대표로 발표했습니다.

- 자 막 : 보령 ~ 울진간 동서고속도로 조기 건설 건의문 발의... 전체의원 찬성

- 이효열 시의원 / 보령시의회
이제 금년 7월이면 세종시 출범과 더불어 충북도청이 청주에, 향후 경북도청이 안동으로 이점됨을써 중부권 시대를 맞아 중부권을 잇는 광역교통망을 조기에 건설할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하고 촉구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건의 내용으로는 첫째, 보령 ~ 울진간 동서고속도로 구간에 대하여 보령 ~ 공주 ~ 세종 ~ 울진으로 노선이 확정 될 수 있도록 국토종합계획에 반영하여 주시고 둘째, 기존의 보령 ~ 공주간 도로가 국도가 아닌 고속도로로 계획하여 동서간 직결노선으로 될 수 있도록 건의 드리며,
셋째, 2012년도 하반기 예비타탕성조사 대상지구로 선정되고 2013년도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용역비 100억원의 국비가 확보되어 보령 ~ 울진간 동서고속도로가 조기에 가시화 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건의 드리는 내용입니다.

이와 함께 같은날 대천문화원에서 보령 ~ 울진간 동서 고속도로 조기 건설을 위한 세미나가 열린 자리에 성태용의원이 보령시의회를 대표해 참석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보령시 의회는 이번 주요사업장 방문으로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 관리되고 있는지 직접 확인하는 자리가 됐으며, 이번 임시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돼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집행부의 사업추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보령시의회 의정소식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주셔서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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