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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 보령시 원산도 푸드트럭 영업자 모집 공고

등록일 21-08-02 10:20 작성자 일자리지원센터
글번호 10 조회 209
첨부
푸드트럭.hwp (99.5K) 0회 다운로드 | DATE : 2021-08-02 10:20:34


1. 공고에 부치는 사항

. 공 고 명: 보령시 원산도 푸드트럭 영업자 모집 공고

. 모집대수: 12(11대 신청, 복수 신청 불가, 장소별 대수는 위치도 참조)

. 허가면적: 대당 10(너비 2m × 길이 5m)

. 영업업종:식품위생법 시행령21조 제8호 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

. 영업방법: 고정영업 (원산도내 축제장행사장으로만 사전승인 후 이동영업 가능)

. 허가기간: 3

. 세부사항

연번

영 업 지 명

장 소

모집대수

영업기간

영업시간

사용료

(/대당)

재산관리부서

(전화)

비고

1

원산도 해수욕장

오천면 원산도리 1860-13번지(유원지)

5

3

매일

(10~22)

186,150

원산도출장소

(930-6851)

 

 

2

원산도 체육공원

오천면 원산도리 975-2번지(체육용지)

7

3

매일

(10~22)

37,950

교육체육과

(930-3336)

원산도출장소

(930-6851)

 

 

합계

2개소

 

12

 

 

 

 

 

 

영업시간 및 푸드트럭 설치 장소는 추후 재산관리부서와 지속적 협의를 통해 조정(확장, 축소) 계획

 

2. 신청자격(미충족시 접수 불가)

. 모집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등본 상 거주지또는 사업자등록증 상 사업장 소재충남 보령시 오천면 원산도리에 계속하여 2년이상 인 사람(또는 사업자 대표자)

. 가족(부모, 자녀, 배우자, 형제자매)1인만 신청 가능

 

3. 제한사항

. 프랜차이즈 및 기업형 푸드트럭, 오프라인 사업장(업종)을 가진 자는 신청 제한, 단순가열식품캔 음료 등의 기계생산품 및 주류 판매 금지함

. 기존 상시영업지 영업자는 신규 영업지 선정 시 기존 영업지 포기(각서 제출)

9월말까지 기존 영업 정리 및 다른 불법 영업자 무단 점유 방지 노력(불법상권 형성 금지)

※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고문으로 확인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