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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 보령시 LPG용기 사용기구 시설개선 사업 공고
등록일 | 21-08-02 10:11 | 작성자 | 일자리지원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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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번호 | 8 | 조회 | 195 |
첨부 |
공고문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 사업.hwp (59.0K)
1회 다운로드 | DATE : 2021-08-02 10: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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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 사업 공고
액화석유가스 사용자의 가스사고 취약시설을 개선하기 위한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사업」을 아래와 같이 추진하오니 사업참여 희망자는 기간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기간 : 2021. 7. 28. ~ 8. 31. (35일간)
※ 사업기간 : 2021. 9. 15. ~ 11. 30.(사업추진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 신청대상 : LPG 고무호스 사용가구 중 사업참여 희망자
※ 보령시 관할구역 내 소재한 가구에 한함
3. 사 업 량 : 110가구(읍면동별 배분)
(단위 : 가구)
웅천읍 | 주포면 | 주교면 | 오천면 | 천북면 | 청소면 | 청라면 | 남포면 |
14 | 4 | 11 | 11 | 8 | 6 | 9 | 11 |
주산면 | 미산면 | 성주면 | 대천1동 | 대천2동 | 대천3동 | 대천4동 | 대천5동 |
6 | 4 | 5 | 1 | 4 | 1 | 4 | 11 |
※ 읍면동별 배분된 사업량 소진시 신청미달 읍면동 사업량 재조정 예정
4. 사업내용 : LPG 고무호스의 금속배관 교체 및 안전장치 설치
5. 자부담비 : 가구당 5만원(시공업체에 직접 지급)
※ 자부담비는 반드시 시공업체에 직접 지급
6. 사업신청 및 대상자 선정
❍ 사업신청 대상자 발굴 : 제한없음
❍ 사업신청 : 각 읍․면․동 주민센터에 사업희망가구별 신청서 제출
❍ 대상자 선정 : 읍․면․동 배분가구 범위내 우선순위별 선정
❍ 신청자 경합시 우선순위 기준
- 1순위 : 경제적 여력이 부족한 서민가구
- 2순위 : 사회적 배려대상(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장애인 등)
- 3순위 : 읍․면․동장 인정가구(대상자 선정사유에 따라 적의 조정)
7. 문의처 : 보령시 에너지과 (☎ 041-930-6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