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행기간: 2022. 1. 18.(화) 0시 ~ 2. 6.(일) 24시까지
- 방역패스 의무적용시설 조정: 22. 1. 18.(화) 0시 ~ 별도 안내 시까지
○ 대 상: 충청남도 내 15개 시군 전역
○ 조치사항: 도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 특별방역 강화조치 변경 적용
- 사적모임 6인까지 (접종여부 구분없음)
- 방역패스 의무적용시설 조정
※ 방역패스 의무적용 해제 시설(6종): 독서실, 스터디카페, 영화관·공연장, 도서관,
박물관·미술관·과학관, 대규모점포 및 3,000㎡이상 농수산물 유통센터, 학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