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 간 : 2021년 9월 6일(월) 0시 ~ 10월 3일(일) 24시 까지
□ 대 상 : 보령시 전역
□ 처분내용 :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 3단계 조치
○ 5인이상 사적모임 금지 / 4인까지 모임 가능(예방접종 완료자 포함 8인까지 가능)
○ 행사·집회 50인이상 금지 / 49인까지 가능
○ 유흥시설, 노래(코인) 연습장 22시~ 익일 05시까지 운영제한
○ 식당·카페 22시~ 익일 0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
○ 편의점 22시~ 익일 05시까지 시설 내외 취식금지
○ 결혼식장, 장례식장 개별 50인 미만(49명까지) + 전체시설 4㎡ 당 1명으로 인원제한
*식사 미제공 시, 개별 100인 미만(99명까지) + 전체시설 4㎡당 1명으로 인원제한
○ 종교시설 수용인원의 20%(좌석 네칸 띄우기) / 음식섭취 금지 등
○ 마스크 착용: 실내 전체 + 2M 거리두기 유지되지 않는 실외(예방 접종 완료자 포함)
□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도서관)
1단계 | 2단계 | 3단계 | 4단계 |
▴수용인원의 70% | ▴수용인원의 50% | ▴수용인원의 50% | ▴수용인원의 50% |
구분 | 거리두기 3단계 방역수칙 |
도서관 | ▸방역수칙 준수 ▸유증상자 출입제한 ▸전자출입명부 사용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수용인원의 50% ▸시설 내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시설 내 휴게실 착석 후 취식 가능 ▸교육행사 운영 시 거리두기 준수, 단체견학 자제 |
마스크 착용 의무 | ▸실내 전체 + 2M 거리두기가 유지되지 않는 실외 ▸위반시 과태료 부과(10만원) ▸예방접종완료자 포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