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 간 : 2021년 8월 9일(월) 0시 ~ 8월 22일(일) 24시 까지
□ 대 상 : 보령시 전역
□ 처분내용 :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 2단계 조치
○ 5인이상 사적모임 금지 / 4인까지 모임 가능(예방접종 완료자는 인원산정 제외)
- 사적모임 시 직계가족 인원제한 예외 미적용(직계가족도 4인까지 가능), 거주지 동일한 가족만 4인이상 가능
□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도서관)
1단계 | 2단계 | 3단계 | 4단계 |
▴수용인원의 70% | ▴수용인원의 50% | ▴수용인원의 50% | ▴수용인원의 50% |
구분 | 거리두기 2단계 방역수칙 |
도서관 | ▸방역수칙 준수 ▸유증상자 출입제한 ▸전자출입명부 사용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수용인원의 50% ▸시설 내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시설 내 휴게실 착석 후 취식 가능 ▸교육행사 운영 시 거리두기 준수, 단체견학 자제 |
마스크 착용 의무 | ▸실내 전체 + 2M 거리두기가 유지되지 않는 실외 ▸위반시 과태료 부과(10만원) ▸1차 예방접종자, 예방접종완료자 포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