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 간 : 2021년 7월 27일(화) 0시 ~ 8월 8일(일) 24시 까지
□ 대 상 : 보령시 전역
□ 처분내용 :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 2단계 조치
○ 5인이상 사적모임 금지 / 4인까지 모임 가능(예방접종 완료자는 인원산정 제외)
- 적용제외: ① 동거가족 및 직계가족 모임 ② 돌잔치(돌잔치 전문점 외에서 진행하는 경우 16명까지) ③ 아동,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④ 임종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⑤ 결혼을 위한 상견례(8인까지) ⑥시설 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시설에 스포츠 경기를 위해 모이는 경우
○ 행사·집회 100인이상 금지 / 99인까지 가능
○ 유흥시설, 노래(코인) 연습장 24시~ 05시 까지 운영제한
○ 식당·카페 24시~ 05시 까지 포장·배달만 허용
○ 결혼식장, 장례식장 개별 100인 미만(99명까지) + 전체시설 4㎡ 당 1명으로 인원제한
○ 종교시설 수용인원의 30%(좌석 두칸 띄우기) / 음식섭취 금지 등
○ 공연장 정규 공연시설 외 공연(집합) 금지
○ 마스크 착용: 실내 전체 + 2M 거리두기 유지되지 않는 실외(예방 접종 완료자 포함)
□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도서관)
1단계 | 2단계 | 3단계 | 4단계 |
▴수용인원의 70% | ▴수용인원의 50% | ▴수용인원의 50% | ▴수용인원의 50% |
구분 | 거리두기 2단계 방역수칙 |
도서관 | ▸방역수칙 준수 ▸유증상자 출입제한 ▸전자출입명부 사용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수용인원의 50% ▸시설 내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시설 내 휴게실 착석 후 취식 가능 ▸교육행사 운영 시 거리두기 준수, 단체견학 자제 |
마스크 착용 의무 | ▸실내 전체 + 2M 거리두기가 유지되지 않는 실외 ▸위반시 과태료 부과(10만원) ▸1차 예방접종자, 예방접종완료자 포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