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행기간: 2020. 12. 16.(수) 12:00 ~ 별도 안내 시
○ 주요내용: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적용
< 집합금지 >
- 유흥시설 5종(유흥, 단란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 방문판매/노래연습장/실내 스탠딩공연장/실내 체육시설/직업훈련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