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 개정에 따라 ’16.1.7.「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개정(’17.1.8. 시행), 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 일괄 도입에 따라 특정관리대상시설, 시설물안전법에 따른 시설, 그 밖에 타인에게 중대한 피해를 입힐 우려가 있는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소유자·관리자 등은 화재·붕괴·폭발 등으로 인한 피해자의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등에 가입하도록 의무화 되었습니다.
○ 의무보험 가입대상 (19종)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제83조의2, 「별표3」
: 숙박업소, 경마장, 도서관(「도서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서관), 1층 음식점, 미술관, 물류창고, 여객자동차터미널, 주유소, 지하상가, 장례식장, 15층 이하 아파트 등
※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대상 작은도서관
- 공중의 생활권역에서 지식정보 및 독서문화 서비스의 제공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으로서 제5조에 따른 공립공공도서관의 시설 및 도서관자료기준에 미달하는 작은도서관
1) 15층 이하 아파트 내 위치한 작은도서관
2) 11층 이하 일반건물에 위치한 작은도서관
※ 보험 가입 시기 [재난안전법 시행령 제83조의3제3항]
- 신규 시설: 등록 승인이 완료되고 본래의 사용목적에 따른 사용 개시 전까지 가입
- 보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시: 그 만료일까지
- 미 가입 시: 과태료 부과
※ 과태료 부과기준 [재난안전법 시행령 별표 5]
※ 영업배상책임보험, 재산종합보험, 일반화재보험 등은 담보범위가 다를 수 있어 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