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76조 제2항에 따른 재난취약시설 19종에 대한 의무보험이 동법 시행령 개정․공포로 ’17년 1월 8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상품명 :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대상 시설(도서관)에 대한 전수조사를 요청하오니, 2017. 4. 3(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3. 재난배상책임보험 제도 및 가입 등에 대한 공지사항을 붙임과 같이 통보하오니, 업무 수행 시 적극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험가입대상시설전수조사 서식을 작성하시어 skywona@korea.kr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