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도서관 시설 및 면적등에 관한 기준
○ 근거: 도서관법 시행령 제3조(도서관의 시설 및 도서관자료)
- 건물면적: 33㎡ 이상
- 열람석(좌석 수): 6석 이상
- 자료: 1,000권 이상
※ 건물면적에 현관·휴게실·복도·화장실 및 식당 등의 면적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작은도서관 등록 절차
○ 근거: 도서관법 제31조제1항, 같은법 시행령 제18조제1항
○ 등록절차: 서류 검토 → 현장 확인 → 도서관 등록증 발급
- 제출서류: 도서관 등록신청서(원본) 1부, 도서관 시설명세서 1부
- 도서관법 시행규칙(클릭): 별지서식 13, 14
- 등록절차
- ① 서류접수: 우편 및 방문접수(보령시 체육관길 17, 죽정도서관)
- ② 도서관 신청접수에 따른 현장 조사
- ③ 도서관 등록증 발급
작은도서관 변경등록 절차
○ 근거: 도서관법 제31조제2항, 같은법 시행령 제18조제2항
○ 작은도서관 등록사항(대표자, 장소이전 등)이 변경된 날로부터 14일 이내 서류 제출
- 제출서류: 도서관 변경등록신청서(원본) 1부, 도서관 시설명세서 1부
- 도서관법 시행규칙(클릭): 별지서식 13, 14
- 변경등록절차
- ① 서류접수: 우편 및 방문접수(보령시 체육관길 17, 죽정도서관)
- ② 도서관 신청접수에 따른 현장 조사
- ③ 도서관 등록증 발급
작은도서관 폐관 절차
○ 근거: 도서관법 제31조제3항, 같은법 시행령 제18조제3항
- 제출서류: 도서관 폐관신고서(원본) 1부, 도서관 등록증(원본) 1부
- 도서관법 시행규칙(클릭): 별지서식 16
- 폐관절차
- ① 서류접수: 우편 및 방문접수(보령시 체육관길 17, 죽정도서관)
- ② 도서관 폐관 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