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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안내

이용안내

이용시간

이용시간 안내: 구분, 하절기(3월~10월), 동절기(11월~2월), 비고
구 분 하절기
(3월~10월)
동절기
(11월~2월)
비고
주 간 08:00 ~ 18:00 09:00 ~ 18:00 주중
야 간 18:00 ~ 21:00 18:00 ~ 21:00 주중
토요일, 공휴일 08:00 ~ 18:00 09:00 ~ 18:00
  • 매년 1월 1일 및 설·추석 연휴는 정기 휴관일입니다.
  • 주중: 월요일 ~ 금요일

이용방법

이용방법: 사용구분, 개요
사용구분 개요
전용 시설 사용 허가신청 후 사용 (사용개시 7일 전까지)

사용요금

사용요금: 사용구분, 사용료(공휴일/토요일, 평열), 비고
사용구분 사용료 비고
공휴일/토요일 평일
주경기장 체육경기 인조 40,000 25,000 1일 1시간당 요금
천연 100,000 75,000
체육경기 이외 인조 60,000 42,000
천연 145,000 100,000
보조경기장 체육경기 인조 24,000 15,000
체육경기 이외 36,000 25,000

사용료 감면기준

사용료 감면기준: 감면기준
감면기준 감면비율
  1. 65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를 위한 행사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위한 행사
  3. 소년·소녀가장, 결손가정, 청소년 또는 어린이를 위한 행사
  4. 다음 각 목의 단체(해당 단체의 지역단체, 가맹 경기단체 또는 회원단체를 포함한다)가 주관하는 행사
    가.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에 따른 대한체육회
    나. 「국민체육진흥법」 제34조에 따른 대한장애인체육회
  5.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이 훈련하는 경우. 이 경우, 대회 출전 3개월 전에 한정하여 감면한다.
    가. 충남교육청, 보령교육지원청의 추천을 받아 소년체전 등에 출전하는 대표선수
    나. 전국체전(생활체전 포함) 출전하는 충청남도 대표선수
    다. 도민체전(생활체전 포함) 출전하는 보령시 대표선수
  6. 「스포츠클럽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지정스포츠클럽의 행사
  7. 보령시 스포츠마케팅 일환으로 전지훈련을 목적으로 체육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80%
  1.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정규 수업 또는 방과 후 활동
  2.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자립지원 활동
  3. 「스포츠클럽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지정스포츠클럽을 제외한 스포츠클럽의 행사
50%

문의처

  • 보령스포츠파크(박지성 보령 축구트레이닝 센터) : 0507-1539-09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