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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보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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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안내

’15.7.1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으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 일하는 복지, 효율적인 복지로 급여 항목별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더! 많은 분들에게 꼭 ! 필요한 도움을 드립니다.

지원대상

소득인정액 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 동시 충족자 (소득인정액 =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평가‧환산한 금액)

급여별 선정기준

(단위:원/월)

급여별 소득인정액 기준안내표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2024년 기준중위소득 2,228,445 3,682,609 4,714,657 5,729,913
기준중위소득의 32% 713,102 1,178,435 1,508,690 1,833,572
기준중위소득 40% 891,378 1,473,044 1,885,863 2,291,965
기준중위소득 48% 1,069,654 1,767,652 2,263,035 2,750,358
기준중위소득 50% 1,114,222 1,841,305 2,357,329 2,864,957

* 중위소득이란? 전국의 모든가구를 소득별로 순위를 매겼을 때, 한가운데 위치하는 가구의 소득을 말합니다.

부양의무자 기준

  • •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주거·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 없음)
  • 부양의무자의 범위: 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다만,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사위·며느리·계부·계모는 제외)

급여별 지원내용

생계급여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생계비 지원으로 가구별 생계급여 선정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을 현금으로 지원

의료급여

질병, 부상, 출산 등의 상황에서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낮은 본인 부담으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생계.의료 문의: 보건복지콜센터 129)

의료급여 기준안내표
종별 구분 1차(의원) 2차(병원) 3차(지정병원) 약국
1종 입원 없음 없음 없음 -
외래 1,000원 1,500원 2,000원 500원
2종 입원 10% 10% 10% -
외래 1,000원 15% 15% 500원

* 1종 근로무능력가구, 희귀난치성·중증질환 등록자, 시설수급자

* 2종기초생활보장제도에 따른 의료급여수급자 중 1종 수급대상이 아닌 가구

주거급여

임차 가구는 전‧월세 비용을 지원, 자가 가구는 낡은 집을 고쳐드립니다.(주거급여 문의: 주거급여 콜센터 1600-0777)

  • 임차가구: 기준 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전‧월세비용 지원
    임차가구 기준임대료 안내표
    기준임대료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금액 178,000 201,000 239,000 278,000
  • 자가기구: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종합적인 주택 수리 지원
    자가가구 수선비용, 주기, 예시 안내표
    구분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
    수선비용 457만원 849만원 1,241만원
    수선주기 3년 5년 7년
    수선예시 도배,장판 등 창호,단열 등 지붕,욕실 등
교육급여

아이들이 열심히 공부할 수 있도록 교육활동지원비를 지원합니다. (교육급여 문의: 교육급여 콜센터 1544-9654)

  • 지원내용
    교육급여 지원안내
    지급대상 급여항목 지급금액(2021) 비고
    초등학생 교육활동지원비 461,000원
    중학생 교육활동지원비 654,000원
    고등학생 교육활동지원비 727,000원

    * * 고등학생 교과서대금, 입학금 및 수업료 별도 지원

지원절차

  • 상담 및 신청: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연중
  • 조사 및 심사: 가구 소득·재산, 부양의무자 등 조사
  • 급여결정, 통지: 30일 이내 통지(60일 이내 연장가능)

* 신청에는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금품을 요구하며 접근하는 경우 절대 응하지 마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