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식품의 점자 표시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민원인 안내서) 배포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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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축산과 | 등록일 | 2024-03-12 | 조회 | 1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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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 점자 표시등에 대한 가이드라인(민원인 안내서).pdf(8.04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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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표시광고정책 관련입니다.
2. 식품 영업자들이 올바르게 점자 및 음성·수어영상변환용 코드를 표시하고 시각·청각 장애인이 식품 정보를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식약처「식품의 점자 표시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민원인 안내서)」이 붙임과 같이 개정·배포되었기 안내하오니, 3. 관련 협회(지부) 및 유관 업체에서는 동 가이드라인(민원인 안내서)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충청남도 홈페이지(http://www.chungnam.go.kr) > 행정 > 축산알림 * 식약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 내 법령/자료 > 법령정보 > 공무원지침서/민원인안내서 첨부 식품의 점자 표시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민원인 안내서)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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