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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지원(모자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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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 신청기간 : 연중
  • 신천대상 : 보령시에 주민등록을 둔 만 19세 이하 청소년 산모
  • 지원범위 : 임산부가 산부인과 병‧의원, 한방의료기관, 조산원에서 임신‧출산관련 의료비 중 본인부담 의료비
  • 신청방법 : 산부인과에서 임신확인 후 임신 확인서 및 주민등록등본 등 구비서류를 사회보장정보원,
    국민행복카드 담당부서로 우편 송부
  • 지원금액 : 임신 1회 당 120만원 범위 내
  • 카드사용기간 : 카드수령 후부터 분만 예정일 이후 1년 까지
  •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 이혜정 041-930-5954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 신청대상 :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가구  조기진통, 양막파열, 분만관련 출혈, 중증임신중독증, 태반조기박리, 전치태반, 절박유산, 양수과다증, 양수과소증, 분만전출혈, 자궁경부무력증, 고혈압, 다태임신, 당뇨병,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신 질환, 심부전, 자궁 내 성장제한,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 질환 19대 질환으로 진단 받고 입원 치료한 임산부
  • 신청기간 :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신청장소 : 보건소 모자보건팀
  • 구비서류
    • 의사진단서 1부, 입퇴원 진료확인서 및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각1부
    • 출생보고서 또는 출생증명서, 사산증명서 1부(대상자 제출)
    • 휴직증명서 1부(대상자 제출)
    • 주민등록등본 1부, 신분증
    •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고지서 각 1부
    • 지원대상자 명의 통장사본 1부
  • 문 의 :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 김영서 041-930-6861

영구 피임(정관, 난관) 시술자 복원시술비 지원

  • 신청기간 : 연중
  • 신청대상 : 보령시 거주자 중 자녀를 희망하는 영구피임(정관‧난관)시술자
  • 지원내용 : 정관 및 난관 복원시술비 지원(의료보험적용 본인부담금)
  • 지원금액 : 1인 최대 1,000천원
  • 구비서류 : 진단서 또는 소견서, 주민등록등본, 진료비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신분증, 통장사본
  • 문 의 :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 이혜정 041-930-5954

난임부부 진단비 지원

  • 지원기준 : 관내 6개월 이상 주소를 둔 난임부부
  • 지원내용 : 난임 진단검사 본인부담금 최대 20만원(부부당 1회)
  • 지원항목 : 기초검사, 호르몬검사, 난관조영술, 정자검사 등
  • 구비서류
    주민등록등본 1부
    진료비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각 1부
    통장사본
  • 문의 :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 김세진 041-930-6862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 지원대상 : 난임 진단을 받은 부부
  • 지원기준 : 신청일 기준 관내 주소자
  • 지원내용
    지원내용 안내표입니다.
    적용대상 연령(여성 기준) 만44세 이하 만45세 이상
    체외수정 신선배아 1~20회 최대 110만원 최대90만원
    동결배아 최대 50만원 최대40만원
    인공수정 1~5회 최대 30만원 최대 20만원

    ※ 소득기준 폐지(2024. 1. 1)

  • 구비서류
    • 난임진단서 원본 1부.
    •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1부.
    •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1부.
    • 주민등록등본 (주소가 다를 시 가족관계증명서 1부) 1부. 
  • 문 의 :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 김세진 041-930-6862

난임부부 한방 치료비 지원

  • 신청기간:연중
  • 신청대상 : 난임부부(남성 및 여성)/소득기준 및 연련제한 없음

 ※ 대상자가 6개월 이상 충청남도 내 주민등록거주자

  • 지원내용 : 한약 등 임신에 필요한 한방의료서비스 제공
  • 구비서류
    • 신청 시: 신청서, 난임진단서,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자격확인서(맞벌이일 경우 부부 모두)
  • 문 의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 김세진 041-930-6862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 지원대상:냉동난자 사용 임신·출산 시도 부부(사실혼 포함)
  • 지원내용: 냉동난자 해동, 체외수정 신선배아 시술비
  • 지원금액: 1회당 최대 100만원(부부당 최대 2회)
  • 구비서류
    • 신청 시: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및 납부확인서, 생식세포(난자) 동결보존 동의서 사본 및 해당 생식세포 냉동·해동방법을 적은 동결보존 생식세포 소견서
    • 청구 시: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확인서, 시술비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통장 사본
  • 문 의: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 김세진 041-930-6862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 사업

  • 신청대상 : 기준 중위소득 180%이하 가구
    • 미숙아 : 임신 37주 미만의 출생아 또는 출생 시 체중2.5kg 미만 출생아이며, 24시간 이내 긴급한 수술 및 치료가 필요하며 신생아중환자실에 입원한 환아
    • 선천성이상아 : 출생 후 1면이내 질병코드 Q로 시작하는 선천성 이상아로 진단받은 환아로 출생 후 6개월 이내 선천성이상을 치료하기 위하여 입원하여 수술한 의료비
  • 구비서류
    • 진료비영수증 원본
    • 주민등록등본, 출생증명서
    • 진단서 또는 진단명이 명시되어있는 입·퇴원 증명서
    • 통장사본
    • 건강자격확인서
    • 건강보험납부확인서
  • 문 의 :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 김영서 041-930-6861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비 지원및 환아관리

선천성 대상이상 검사비 지원
  • 지원내용 : 신생아 선천성 대사이상 외래 선별 검사비의 (일부) 본인부담금 지원
  • 소득기준:기준 중위소득 180%이하

※다자녀(2명 이상) 가구의 영아는 소득수준 관계없이 지원

※확진검사: 소득기준없음

  • 구비서류: 주민등록등본, 진료비영수증, 검사비 세부내역서, 통장사본, 건강보험 납부 및 자격확인서
환아관리
  • 신청대상 : 선천성대사이상 질환으로 진단된 자로서 특수조제분유 등의 의료비 지원이 필요한 만 19세 미만의 환아
  • 지원내용
    • 갑상선기능저하증 환아 : 연간 치료비 250천원 내에서 의료비(약제비) 지급
    • 선천성대사이상 환아 등 : 특수조제분유 및 저단백식품 지원 등
  • 구비서류: 주민등록등본, 진단서, 통장사본, 의료비 및 약제비 영수증
  • 문 의 :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 이경선 041-930-6864

신생아 난청조기진단 검사비 지원사업

  • 신청대상 : 기준 중위소득 180%이하(외래 본인부담금 발생 시)
  • 구비서류 : 검사비 영수증, 검사비 세부내역서, 검사결과지, 통장사본,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문 의 :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 이경선 041-930-6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