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자동이체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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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기일(매달말일)에 납부자의 은행계좌에서 자동출금하여 수도요금을 납부하는 서비스입니다.
※ 자동납부 신청자는 이사등 거주지 변경시엔 반드시 해지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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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가번호 및 성명으로 요금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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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자동이체 신청 및 해지시 필독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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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하시면 다음 달부터 적용되며, 자동납부 청구서가 발행 됩니다.
- 매월 말일에 상하수도요금이 자동 출금(결제)됩니다.
- 체납요금이 있을 경우 체납요금과 당월요금이 각각 출금(결제)됩니다.
- 통장잔액이 1원이라도 부족하면 출금되지 않으며 자동납부 신청자는 거주지 변경(이사)시
반드시 해지신청을 해야 하며 해지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요금이 계속 출금됩니다.
- 잔액부족으로 연속 3개월 요금 미납 시 자동납부가 해지됩니다.
- 해지시에는 출금여부를 수도과로 문의(041-930-4116)하시기 바랍니다.
- 자동납부 신청시 당월요금 및 체납 요금을 납부해야 신청 가능합니다.
기타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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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기관 : 거래 금융기관 방문신청
- 금융결제원 인터넷지로( http://www.giro.or.kr ) 접속 신청
- 구비서류 : 본인명의통장, 도장(금융기관에 한함), 신분증, 상하수도 요금 고지서 영수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