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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자동이체 납부

● 자동이체 안내

  • - 자동이체 신청 후 매월 말일(공휴일인 경우 익일)에 수도요금이 출금되며, 반드시 수도요금 청구금액 만큼의 통장잔액이 있어야 정상적으로 출금됩니다.
  • ※ 통장잔액 부족 시 요금은 이윌되어 다음달 요금과 통합청구
  • - 수도요금이 3개월 이상 체납된 경우, 자동이체가 일시 해지되어 일반고지서로 발부되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 체납 완납 시 그 다음달부터 자동이체 재생성
  • - 이사할 때(전출시) 반드시 '자동이체 해지'신청을 하셔야 계좌에서 오출금되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 - 자동이체 해지 및 변경할 경우 즉시 해지처리가 되어 출금이 안될 수 있으니 다른 방법(가상계좌)으로 요금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 자동이체 신청을 하셨더라도 자동이체 고지서를 받기전까지는 자동이체가 반영된 것이 아니므로 종전대로 금융기관에 일반고지서(지로용지)로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 자동이체 신청. 변경.해지는 수용가가 직접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신청하시거나 인터넷 지로사이트에서 신청하셔야 합니다.

● 자동이체(신청,변경,해지) 방법 안내

  • 1. 사이버창구 직접 신청
  • - 본인인증 후 계좌 등록
  • 2. 금융기관 방문 신청
  • - 거래하시는 각 금융기관(은행,우체국)에 직접 방문하시어 신청
  • ※ 수도요금 고지서 지참 필수 → 수용가번호(14자리), 지로번호 ( 6 1 0 2 0 5 4 )
  • 3. 인터넷 지로 사이트(www.giro.or.kr) 접속 신청
  • - 회원가입(공인인증서 발급)후 이용가능 → mygiro(최상단중앙) → 자동이체 신청/관리 →자동이체 신청(신규/해지) → 요금신청(지방세/상하수도) → 지로번호( 6 1 0 2 0 5 4 ) → 등록하기 → 지로번호(수용가번호)
  • ※ 수용가번호 14자리는 고지서 참조 → ex) '0-00-00-000-000000'
  • 고지서에서 수용가번호 보기
  • 4. 자동이체는 신청하신 달의 그 다음달부터 적용되오니 이 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