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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등 충청남도-보령시 재난지원금 신청 안내 글의 상세내용 : 제목, 부서명, 등록일, 조회, 첨부,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등 충청남도-보령시 재난지원금 신청 안내
부서명 자치행정과 등록일 2021-02-05 조회 5093
첨부 hwp파일 첨부 지급 신청서.hwp(0.29MB) 미리보기
hwp파일 첨부 문의처 전화번호.hwp(0.28MB) 미리보기
코로나19 방역강화 조치 일환인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동참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지원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법인택시 종사자 지원을 위한
재난지원금 신청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1】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업종(’20.12.29자)

❍ (지원대상) 2020. 12. 29. 字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명령을 받은 업종
- 집합금지: 3개 업종 111개소, 개소당 200만 원
- 영업제한: 23개 업종 3,859개소, 개소당 100만 원

(참고)
▸(집합금지/3종)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영업제한/23종) 식당·카페·제과점·숙박시설*·목욕장·이미용·노래연습장·영화관·PC방·
오락실·방문판매·놀이공원(워터파크)·장례식장·직업훈련기관(요양보호/일자리)·
학원(교습소)·스터디룸(독서실)·편의점·대형마트·종합소매점(300㎡이상)·결혼식장·실내체육


❍ (지원기준) 사업장 소재지가 보령시 내 등록(허가·신고)받은 시설로 아래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장
※ 단, 사업장 소재지가 '21.2.4.(목) 전일까지 등록(허가・신고)받은 시설에 한함
- 집합금지·영업제한 행정명령 기간 내 운영을 중단한 사업장
- 공동사업자의 경우 대표자 1인만 신청·지급
※ 단, 1인이 다수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사업장별(각각) 지급

❍ (지원제외)
- 집합금지·영업제한 이전 휴·폐업한 사업장
- 집합금지·영업제한 이행 위반 사업장
※ 세부적인 지원·제외 기준 등은 업종별 관련 부서와 논의 후 결정


【2】법인택시 추가 고용안정 지원


❍ (지원대상) 법인택시 4개 업체, 기사 84명, 1인 50만 원

❍ (지원기준) ’21. 1. 25. 기준, 법인택시 재직자

❍ (지원제외) ’21. 1. 25. 이전 퇴직자 및 ’21.1.25. 기준 유가보조금 지급실적 없는 자



◎ 신청 및 지급방법
❍ (신청기간) 2. 4.(목) ~ 2. 9.(화) → (지급기간) 2. 8.(월) ~ 2. 10.수)

❍ (접 수 처) 업종별 담당 부서 / 이메일, 팩스, 방문 신청
- 식당 및 카페 2,208개소는 읍·면·동 및 원산도출장소 접수가능

❍ (구비서류)
-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대표자 신분증 및 통장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영업신고증 사본 등*
*새올시스템, 행정정보공동이용 등으로 확인(증빙)이 가능한 경우 갈음
・대리 신청시, 위임자(대표자) 도장,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추가 제출
・법인을 대리(소속 직원 등)하여 신청하는 경우, 법인등기사항 증명서,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위임장, 법인 명의 통장 사본을 첨부 신청

- 법인택시 기사
・운전자 신분증 및 통장사본, 재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
* 타인명의 계좌 이용 시, 타인명의 계좌 이용 신청서작성, 타인 계좌
명의자 신분증(사본) 및 통장(사본) 추가 제출


❍ (지급방법) 일시불, 계좌입금


◎ 문의처: 첨부 파일 확인

※※※※※ 지급대상자 결정 및 지급 후에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지원대상 조건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는 지원금 지급취소 및 전액 환수 조치됩니다 ※※※※※



첨부 1. 지급 신청서 등
첨부 2. 문의처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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