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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극행정 신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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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극행정이란
공직자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거나 할 수 있는 일을 하지 않아서 국민생활과 기업활동에 불편을 주거나 권익을 침해하는 업무 형태를 의미합니다.

소극행정의 종류

적당편의

적당히 형식만 갖추어 업무를 처리하려는 행위

복지부동

주어진 업무를 게을리하거나 부주의하여 업무를 이행하지 않는 행태

탁상행정

기존의 불합리한 업무 관행에 젖어 있거나, 현실과 동떨어진 행태

기타 관중심행정

공적인 권한을 부당하게 행사하거나 부서간에 책임을 떠넘기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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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기획감사실
담당자 :
류가영
연락처 :
041-930-3123
최종수정일 :
2020-02-26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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