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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지원시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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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공장) 설립 민원처리

기업 (공장) 설립 민원처리 안내 표로 1일차, 2일차, 3일차, 4일차, 5-6일차, 7일차를 안내합니다.
1일차 2일차 3일차 4일차 5 - 6일차 7일차
설립승인 신청 관련 부서 협의 관련 부서 검토 검토의견 회신 종합 검토 적법 시 승인
허가민원과 지원경제과 외 관련부서 협의부서 협의부서 지역경제과 법규 미충족 시 불승인
  • 처리기간
    • 의제 처리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 7일
    • 공장설립 등의 승인 신청 내용의 전부가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경우 : 14일
    • 일반 및 창업공장설립 처리기간 : 20일
  • 설립요건 (입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0에 해당하지 않는 업종
  • 구비서류
    • 사업 계획서
    • 의제처리 받고자 하는 경우 해당 법령에 규정된 구비 서류
    •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창업 공장에 대한 세제 혜택 (취득세, 등록세 면제)

우수기업 유치활동 전개

  • 사업개요
    • 유치업종 : 자동차 부품, 금속, 건설, 전기 등
    • 창업에 대한 세제혜택 및 자금지원 알선
    • 공장용지 알선 창구운영
    • 공장설립 지원상담 창구운영
    • 공장설립 승인 신속처리로 기간단축운영

국내외 전시회 및 발표회 참가 지원

  • 지원 시기 : 연중
  • 지원 대상 : 보령시 관내에서 1년 이상 정상 가동 중인 중소 제조업체
  • 지원금액 : 기본부스임차료 · 장치비의 70% 이내 업체당 2백만원 한도 (연 1회 지원)
  • 전시장소 : 국내외 전시 · 박람회장
  • 지원범위 : 부스임차료, 기본 장치비 (홍보물 제작비, 용역서비스, 기타 인건비 등 경비성 지출은 제외)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

  • 지원 대상 : 제조업 전업률이 30% 이상인 중소기업체
  • 지원 시기 : 연중
  • 지원금액 : 업체당 3 ~ 5억원 (10억 이상 수출업체 5억, 기타 3억)
  • 대출금리 : 변동금리 (금융기관과 업체 간 자율 결정)
  • 이차보전 : 2.75 ~ 3.5% (도 1.75 ~ 2%, 시 1.0 ~ 1.5%)
  • 상황조건 : 2년 거치 일시상환, 1년 거치 2년 균분상환 중 택1
  • 추진계획 : 자금지원 계획 공고, 자금지원 계획 안내
  • 신청 문의 : 지역경제과 투자유치담당 (041-930-3576)

보령화력발전소 주변지역 기업유치지원사업 자금융자

  • 융자 대상 : 발전소 주변지역 반경 5km 이내 면 (주포, 주교, 오천, 천북) 지역에 사업장을 둔 기업
  • 지원한도 : 종업원 5인 이하(6천만원), 6~10인(1억원)
    11~15인(1억5천만원), 16~20인(2억5천만원), 21인 이상(3억원)
  • 대출 보건 및 금리 : 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 (연이율 1.0%)
  • 신청 문의 : - 에너지과 에너지자원팀 (041-930-6733)

보령시 산 · 학 협력 기술개발 지원

  • 사업기간 : 2023.01.01.~2023.12.31.
  • 지원금액 : 50,000천원 (기업체 자부담 20%)
  • 위탁 기관 : 아주자동차대학 산학협력단 (041-939-3012)

지역지식재산 창출지원

  • 지원 시기 : 연중(사업비 소진 시까지)
  • 지원 대상 : 보령시 관내에서 3년 이상 정상 가동 중인 중소 제조업체
  • 지원내용 : 국내권리화지원(특허출원) / 브랜드·디자인개발지원 (1 기업 당 1건 이내 지원)
  • 지원금액 : 변리사, 공적비용의 70%, 2,000천원 한도 / 대행사 총 사업비의 70%, 5,000천원 한도
  • 추진방법 : 개별적 사업 진행, 정산 후 사업비 지원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

  • 운영기간 : 연중
  • 대상 기업 : 관내 희망업체 우선 지원
  • 운영 내용 : 관내 기업 소개 프로그램 (인터넷방송 등) 으로 홍보

수도권기업 지방이전 지원

수도권기업 지방이전 지원 안내 표로 구분, 수도권기업 지방이전 지원를 안내합니다.
구분 수도권기업 지방이전 지원
지원대상 ① 영위하는 사업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 제3항 및 제60조의 1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을 것
② 보조금 지원 대상이 되는 수도권 지역에서 3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고 상시고용인원 30인 이상일 것
③ 지방으로 본사 또는 공장 또는 연구소를 각각 전부 이전하는 경우
④ 지방으로 이전한 후 상시 고용인원이 30인 이상일 것
지원대상 특례 ① 상시고용인원 30인 미만인 기업이 집단화하여 30인 이상으로 전부 지방이전 하는 경우
② 지역전략, 선도산업, 특화업종, 지식서비스 업종으로 상시고용인원 10인 이상인 기업이 전부 지방이전하는 경우
③ 성장촉진지역 및 특수상황지역으로 상시고용인원 10인 이상인 기업이 전부 지방이전하는 경우
지원 대상업종 부동산, 소비성 서비스, 건설업을 제외한 전 업종

지방 신 · 증설 투자기업 지원

지방 신 · 증설 투자기업 지원 안내 표로 구분, 지방 신 증설 투자기업 지원를 안내합니다.
구분 지방 신 · 증설 투자기업 지원
지원 대상 ① 영위하는 사업이 지역전략산업, 지역 선도산업 또는 특화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② 국내에서 3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고 상시고용인원 10인 이상인 기업을 투자유치하는 경우
③ 신규 투자 금액이 10억원 이상 중소기업인 경우
④ 신규 고용 창출 인원이 상시고용인원의 10% 이상을 지방으로 유치하는 경우
지원 대상 특례 지원 대상 업종에 해당하는 지식서비스업을 영위하기 위해 지원기준 [①②④] 을 갖춘 기업이 1억원 이상 신 · 증설 투자하는 경우
지원 대상 업종 지역 선도산업, 지역전략산업, 특화업종

지방이전기업 세제 감면 내용

지방이전기업 세제 감면 내용 안내 표로 감면내용, 대상, 현소재지, 이전대상지역, 관련규정을 안내합니다.
감면내용 대상 현소재지 이전대상지역 관련규정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5년간 과세 특례 [제60조] 공장 대도시 대도시 밖 국세 : 조세특례 제한법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5년간 과세 특례 [제61조] 본점 또는 주사무소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
중소기업공장 2년 이상 [본점이나 주사무소가 수도권과 일억제권역에 있는 경우, 본점이나 주사무소 함께 이전 경우만 해당]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
법인세 [소득세] 7 [5] 년간 100%, 그 후 3 [2] 년간 50% 감면 [제63조의 2] ([ ]는 수도권 외 광역시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적용) 공장 또는 주사무소 3년 이상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수도권 [공장시설 광역시 이전 경우, 산업단지만 해당]
취·등록세 감면 75% 재산세 5년간 100%, 그 후 3년간 50% 감면 [제79조] 본점 또는 주사무소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대도시 외 지방세 : 지방세
특례제한법
공장 대도시 대도시 외

기타 지원시책

기타 지원시책 안내 표로 지원시책, 주요 지원내용, 전화번호를 안내합니다.
지원시책 주요 지원내용 전화번호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
  • 지원 대상
    • 도내에 소개한 중소기업 (제조업 전업률 30% 이상 공장) 으로 「 중소기업 창원지원법 」 에 의하여 창업사업계획승인을 받거나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 의거 공장설립 인 · 허가를 받은 기업이거나, 아파트형 공장 건설 사업자
  • 지원한도 (업체당) 및 대출기간
    • 시설투자금 : 20억원 (3년 거치 5년 균분상환)
    • 운전자금 : 5억원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재) 충남경제진흥원
041-539-4543
혁신형 중소기업 자금
  • 지원 대상
    • 벤처기업, 신제품 (NEP) 인증 중소기업
    • 최근 3년 이내 특허 개발 기술 등의 사업화 업체
  • 지원한도 (업체당) 및 대출기간
    • 한도 : 25억원(시설자금15, 운전자금10) 이하
    • 대출금리 : 연리2.5% (변동금리)
    • 융자기간 : 시설8년(3년거치 5년 균분상환), 운전5년(2년거치 3년 균분상환)
(재) 충남경제진흥원
041-539-4543
소상공인 특례보증
  • 지원 대상
    • 보령시 소재의 사업자등록 소상공인
    • 건설ㆍ제조업ㆍ광업ㆍ운송업 10인 미만
    • 도․소매업, 각종 서비스업 5인 미만
  • 지원 내용
    • 소상공인의 창업, 경영개선자금 금융기관 대출시 특례보증
  • 세부 내용
    • 보증한도 : 업체당 3천만원 이내
    • 보증기관 : 충남신용보증재단
    • 보증비율 : 융자금 100% 전액 보증
    • 보증기간 : 최장 5년 이내
충남신용보증재단
보령지점 041-939-1911
소상공인 육성자금 이차보전
  • 지원 대상
    • 보령시 소재의 사업자등록 소상공인
    • 건설ㆍ제조업ㆍ광업ㆍ운송업 10인 미만
    • 도․소매업, 각종 서비스업 5인 미만
  • 지원 내용
    • 소상공인의 창업, 경영개선자금 금융기관 대출시 이차보전
  • 세부 내용
    • 보전금리: 소상공인과 금융기관 간의 금리중 2% 이자보전
    • 지원기간: 2년
    • 상환조건: 2년 거치, 만기 일시상환
충남신용보증재단
보령지점 041-939-1911
청년근로자의 장기 정착을 위한 연봉지원
  • 지원 대상
    • 5명 이상 중소, 중견 제조업체 내국인 근로자 중 18 ~ 40세
    • 약정시 직전년도 세 전 연봉 40백만 원 미만, 생애 1회 한정
    • 5년 이상 주소를 두고 졸업 후 관내 기업에 최초 취업자
  • 지원 내용
    • 매월 1 ~ 2인 가구 20만원, 3 ~ 4인 30만원, 5인 이상40만원
    • 시에 주소를 두고 관내 기업 최초 취업자는 30만원 한도
  • 신청시기
    • 기존근로자 : 3 ~ 5월경, 신입근로자: 수시, 5년 이상 거주자 수시
  • 지급시기
    • 약정기간에 따라 약정기간+2년 경과 후 지급
    • 5년 약정 → 7년 후, 4년 약정 → 6년 후 지급
      예), 5년 적립 + 2년 유지 = 7년 후 지급
  • 적립방식
    • 근로자명의로 통장 개설, 개인 해지 불가조치
지역경제과
041-930-3736
이주정착금지원금 지급
  • 지원 대상
    • 시에 사업장을 둔 기업과 투자협약 체결 후 이전을 준비중인 기업의 소속 근로자
  • 지원 내용
    • 근로자 최초 전입 후 1년이상(1년 이내 포함) 전입세대원 : 1인당 50만원
    • 근로자 최초 전입 후 2년이상 전입세대원 : 1인당 100만원
    • 전입 인원수 5명 이상이고 전입세대원 전입후 모두 2년 이상 주소유지 : 다섯번째 전입세대원부터 1인당 200만원
    • 전입후 세대원 모두 3년이상 주소 유지 : 세대당 50만원 추가지원
    • 신청 → 시에서 기업체로 지급 → 기업체는 근로자에게 지급

    ※ 주소유지기간 이상 근로 및 보령에 주소이전 / 미 충족 시 회수

지역경제과
041-930-3736
보령시 관내 기업 취업조건 취업장려 장학금 지급
  • 지원 대상
    • 관내 소재 고교생 및 인근 대학교 재학생
    • 관내 주소를 둔 타 지역 진학 고교생 및 인접 대학교 외 대학생 도 학생과 학부모 동의시 헤택
  • 지원 내용
    • 고교생 200만원, 대학생 300만원
  • 신청접수 : 3 ~ 7월
  • 협약체결 : 9월
  • 지급적립 : 12월(매년 12월)
  • 지급시기
    • 관내 기업체 취업 후 3년 근로 경력 및 주소 유지 등 지급조건 부합 시 적립금 지급
지역경제과
041-930-3736
근로자 전입에 따른 특별경영안정자금 지원
  • 지원근거
    • 보령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 보령시 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 지원 대상
    • 소속 내국인 근로자의 90% 이상 전입한 제조업
      ※ 기업체 근로자수에 따라 100% ~ 90% 전입율 적용
  • 지원 방식
    • 경영안정자금 융자금 이자 2%를 2년간 지원
  • 융자규모 : 총 10억원(확보된 예산 기준)
  • 이자지원 : 년 2.0%(금융기관 직접 지급)
  • 융자한도
    • 업체별 근로자수에 따라 1.5 ~ 10억 원 차등지원
지역경제과
041-930-3736
담당부서 :
지역경제과
담당자 :
길해석
연락처 :
041-930-3736
최종수정일 :
2023-05-31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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