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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찬 새보령보령소개
1일차 | 2일차 | 3일차 | 4일차 | 5 - 6일차 | 7일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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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승인 신청 | 관련 부서 협의 | 관련 부서 검토 | 검토의견 회신 | 종합 검토 | 적법 시 승인 |
허가민원과 | 지원경제과 외 관련부서 | 협의부서 | 협의부서 | 지역경제과 | 법규 미충족 시 불승인 |
구분 | 수도권기업 지방이전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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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① 영위하는 사업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 제3항 및 제60조의 1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을 것 ② 보조금 지원 대상이 되는 수도권 지역에서 3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고 상시고용인원 30인 이상일 것 ③ 지방으로 본사 또는 공장 또는 연구소를 각각 전부 이전하는 경우 ④ 지방으로 이전한 후 상시 고용인원이 30인 이상일 것 |
지원대상 특례 | ① 상시고용인원 30인 미만인 기업이 집단화하여 30인 이상으로 전부 지방이전 하는 경우 ② 지역전략, 선도산업, 특화업종, 지식서비스 업종으로 상시고용인원 10인 이상인 기업이 전부 지방이전하는 경우 ③ 성장촉진지역 및 특수상황지역으로 상시고용인원 10인 이상인 기업이 전부 지방이전하는 경우 |
지원 대상업종 | 부동산, 소비성 서비스, 건설업을 제외한 전 업종 |
구분 | 지방 신 · 증설 투자기업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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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① 영위하는 사업이 지역전략산업, 지역 선도산업 또는 특화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② 국내에서 3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고 상시고용인원 10인 이상인 기업을 투자유치하는 경우 ③ 신규 투자 금액이 10억원 이상 중소기업인 경우 ④ 신규 고용 창출 인원이 상시고용인원의 10% 이상을 지방으로 유치하는 경우 |
지원 대상 특례 | 지원 대상 업종에 해당하는 지식서비스업을 영위하기 위해 지원기준 [①②④] 을 갖춘 기업이 1억원 이상 신 · 증설 투자하는 경우 |
지원 대상 업종 | 지역 선도산업, 지역전략산업, 특화업종 |
감면내용 | 대상 | 현소재지 | 이전대상지역 | 관련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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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5년간 과세 특례 [제60조] | 공장 | 대도시 | 대도시 밖 | 국세 : 조세특례 제한법 |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5년간 과세 특례 [제61조] | 본점 또는 주사무소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 | |
중소기업공장 2년 이상 [본점이나 주사무소가 수도권과 일억제권역에 있는 경우, 본점이나 주사무소 함께 이전 경우만 해당]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 | ||
법인세 [소득세] 7 [5] 년간 100%, 그 후 3 [2] 년간 50% 감면 [제63조의 2] ([ ]는 수도권 외 광역시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적용) | 공장 또는 주사무소 3년 이상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 수도권 [공장시설 광역시 이전 경우, 산업단지만 해당] | |
취·등록세 감면 75% 재산세 5년간 100%, 그 후 3년간 50% 감면 [제79조] | 본점 또는 주사무소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 대도시 외 | 지방세 : 지방세 특례제한법 |
공장 | 대도시 | 대도시 외 |
지원시책 | 주요 지원내용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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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 |
| (재) 충남경제진흥원 041-539-4543 |
혁신형 중소기업 자금 |
| (재) 충남경제진흥원 041-539-4543 |
소상공인 특례보증 |
| 충남신용보증재단 보령지점 041-939-1911 |
소상공인 육성자금 이차보전 |
| 충남신용보증재단 보령지점 041-939-1911 |
청년근로자의 장기 정착을 위한 연봉지원 |
| 지역경제과 041-930-3736 |
이주정착금지원금 지급 |
| 지역경제과 041-930-3736 |
보령시 관내 기업 취업조건 취업장려 장학금 지급 |
| 지역경제과 041-930-3736 |
근로자 전입에 따른 특별경영안정자금 지원 |
| 지역경제과 041-930-373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