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
좋음
)0mm
)희망찬 새보령정보공개
희망찬 새보령소통·참여
희망찬 새보령전자민원
희망찬 새보령보령소식
희망찬 새보령분야별정보
희망찬 새보령보령소개
1회용품 사용규제
우리의 일상에서 1회용품이 더 줄어듭니다.
1회용품 사용 줄이기를 위해 사업장 관계자분들과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1회용품’이란 같은 용도에 한 번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제품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하고,「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1회용품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업종 | 준수 사항 | 적용대상 1회용품 |
---|---|---|
1. 집단급식소, 식품접객업 ※ 장례식장 내 식품접객업은 조리시설과 세척시설을 모두 갖춘 경우 |
사용억제(금지) |
|
제작・배포억제 등 사용억제(금지) |
|
|
무상제공금지 |
|
|
2. 백화점 등 대규모점포 내 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 사용억제(금지) |
|
3. 목욕장업 | 무상제공금지 |
|
4. 대규모점포 | 사용억제(금지) |
|
제작・배포억제 등 사용억제(금지) |
|
|
5. 체육시설(운동장, 체육관, 종합체육시설 등) | 무상제공금지 |
|
6. 도・소매업(매장면적 33㎡ 초과 업소) | 무상제공금지 |
|
제작・배포억제 등 사용억제(금지) |
|
|
7.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증권 및 선물 중개업,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광고 대행업, 교육 서비스업 중 기타 교육기관, 영화관 운영업, 공연시설 운영업 | 제작・배포억제 등 사용억제(금지) |
|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정책이 확대·시행되면서, 추가로 사용이 금지되는 1회용품에 대하여 현장의 부담을 줄이고, 1회용품에 대해 매장 및 소비자 인식 변화와 자발적 사용감량 유도를 위한 캠페인입니다. 사업장 관계자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1회용품 줄여가게 온라인 플랫폼(자원순환실천플랫폼, https://www.recycling-info.or.kr/act4r/main.do)
’22.11.24일부터 새로이 시행하는 제도에 대해서는 참여형 계도기간을 운영합니다. 다만, 종전에 시행중인 품목은 기존 금지사항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1회용품 사용금지 및 무상제공금지 대상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업종을 경영하는 사람이 이를 위반하여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한 때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41조제2항제3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8]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