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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대상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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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고자 보령시에서 생산된 행정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법령상의 비밀ㆍ비공개 정보(법 제9조 제1항 제1호)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 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ㆍ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비공개 대상 정보 요건
  •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
    • 시행세칙, 훈령, 통첩, 예규, 지침, 총리령, 부령, 감사원규칙, 행정규칙 등 비법규 사항은 비밀 또는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근거가 될 수 없다.
  • 비밀이나 비공개의 범위가 구체적으로 명시된 정보
    • 어떤 정보가 비밀ㆍ비공개대상인지 그 내용과 범위를 특정하여 규정된 경우이며 실질적으로도 비밀로 보호할 가치가 있어야 한다.
  • 직무상 비밀엄수 의무를 포괄적으로 규정한 것은 해당 안됨
비공개 대상 정보
비공개 대상 정보 안내표로 작성단위, 소관사항, 비공개 대장 정보, 비공개 근거등을 안내합니다.
작성단위 소관사항 비공개 대상 정보 비공개 근거
공통 보안 보안업무규정에 따라 비밀로 규정된 사항 보안업무규정 제24조
소송정보 공판 개시 전 소송에 관한 정보 형사소송법 제47조
기획 감사실 재산등록 공직자의 재산등록사항, 금융거래자료 공직자윤리법 제10조 제3호
자치행정과 인사 공무원 징계위원회 회의에 참여할 또는 참여한 위원의 명단, 회의에서 발언한 내용이 적힌 문서, 그밖에 공개 시 징계위원회 심의ㆍ의결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국가정보원법 제81조,
보안업무규정 제4조
인사 근무성적평정점 심사 결정 지방공무원법 평정규칙 제11조
성과상여금 성과상여금지급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복지정책과 기초생활수급권자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ㆍ재산ㆍ생활실태 등에 관한 사항, 수급신청 시 조사를 위한 금융ㆍ국세ㆍ지방세ㆍ토지ㆍ건물ㆍ국민연금 등 관련 전산망의 이용사항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2조제6항
긴급지원대상자 긴급지원대상자의 금융ㆍ국세ㆍ지방세ㆍ국민연금 및 고용보험 등 정보 긴급복지지원법 제13조제1항
세무과 납세 납세자가 납세의무를 이행하기위해 제출한 자료나 지방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업무상 취급한 자료 지방세기본법 제114조제1항
환경보호과 환경분쟁 환경분쟁 조정 위원회의 조정 절차에 관한 정보 환경분쟁조정법 제25조
도시과 도시계획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 중 공개에 의하여 부동산 투기 유발 등 공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정보나 이름ㆍ주민등록번호ㆍ직위 및 주소 등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국토의계획및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의2
보건소 개인정보 개별근로자의 건강진단결과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제6항
개인정보 후천성면역결핍증 검진결과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제8조의2
개인정보 환자에 관한 기록(의료법 제21조 제2항의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공개) 의료법 제21조
농업기술센터 가축전염병 가축전염병 신고자의 신원(신고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1조제6항

국가의 이익 관련 정보(법 제9조 제1항 제2호)

국가안전보장ㆍ국방ㆍ외교관계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비공개 대상 정보
비공개 대상 정보 안내표로 작성단위, 소관사항, 비공개 대장 정보, 비공개 근거등을 안내합니다.
작성단위 소관사항 비공개 대상 정보 비공개 근거
홍보미디어실 정보통신망 및
시스템관리
시스템 구축 계획 및 구성도,정보통신보안업무추진계획, 시스템사용자계정,시스템로그파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2호
정보화사업 보안성검토 시스템 구축 계획 및 구성도, 장비내역, 보안추진 계획 "
IP대장관리 및 정책관리 기관운영IP 관리, 대역관리 "
공통기반 시스템운영 시스템 구추계획 및 구성도, 장비내역, 보안추진계획 "
자치행정과 청사관리 청사 배치도,평면도, 단면도, 청사내 보안시설 관련정보, 순찰 시간 및 순찰경로, 당직명령부(청사방호 업무에 직접적 해를 끼칠 개연성이 없는 정보는 공개 "
안전총괄과 을지연습 참가자 조직구성 및 역할분장 등을 포함하는 세부일정, 참가기관명, 사건ㆍ실시계획 "
충무계획 기본계획, 사건메시지, 처리결과, 상황보고 등 "
전시대비 전시예산편성의 세부내역, 전시 주요조치사항에 대한 수행계획, 전시 인력동원계획, 전시 소방대책 "
민방위 민방위 지휘통제 계통 및 조직구성, 대피시설 구조도, 민방위 경보시설 위치, 시스템 세부정보 "

국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 및 공공안전관련 정보(법 제 9조 제 1항 제 3호)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 ㆍ 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비공개 대상 정보
비공개 대상 정보 안내표로 작성단위, 소관사항, 비공개 대장 정보, 비공개 근거등을 안내합니다.
작성단위 소관사항 비공개 대상 정보 비공개 근거
공통 개인재산보호 개인별 보상금 산출내역 및 보상금액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3호
자치행정과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 거주지정보 및 주택공급내역 "
경비시스템 민간시설 경비시스템 정보 "
복지정책과 긴급지원 폭력 등 피해자 보호시설 수용대상, 수용자명단, 주소 등 세부정보 "
열린민원과 국민의 재산보호 여권ㆍ인감 관리대장 "
세무과 납세정보 특정인의 납세실적 및 재산내역 "

진행 중인 재판 및 범죄 관련 정보(법 제 9조 제 1항 제 4호)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 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비공개 대상 정보 요건
    •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
    • 범죄의 예방, 수사 정보
    • 형의 집행, 교정에 관한정보
    • 해당 직무수행(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이 현저히 곤란하게 한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는 정보
  • 진행 중인 재판에 관한 정보
  • 진행 중인 재판에 관한 정보
    • 진행 중인 재판의 내용과 관련된 모든 정보는 아님.
    • 재판 결과에 구체적으로 영향을 미칠 정보로 한정
  • 범죄의 예방, 수사 정보
    • 정보원, 정보수집기법 등의 방법이 노출되어 범죄 관련 정보 수집이 어려워질 경우.
    • 향후 범죄예방 및 수사업무가 어려워질 위험성이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정보.
  • 직무수행(공정한 재판 받을 권리)이 현저히 곤란하게 한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는 정보
    •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장애를 줄 개연성이 커야 함.
    • 비공개필요성(공정한 재판 받을 권리/범죄예상, 수사, 형집행, 교정의 직무수행)과 공개필요성(국민의 알권리 보장/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에 대해 비교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신중하게 판단.
비공개 대상 정보
비공개 대상 정보 안내표로 작성단위, 소관사항, 비공개 대장 정보, 비공개 근거등을 안내합니다.
작성단위 소관사항 비공개 대상 정보 비공개 근거
기획감사실 재판 소장, 청구서, 답변서, 소송진행상황 보고서, 소송 대응방침, 증거자료, 준비서면, 법률자문결과, 사실조회결과, 조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4호

감사ㆍ감독ㆍ계약ㆍ의사결정 관련 정보 등 (법 제 9조 제 1항 제 5호)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ㆍ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비공개 대상 정보 요건
    •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에 관한 사항
    •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 해당 직무수행(연구ㆍ개발)이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는 정보
  • 감사ㆍ감독ㆍ검사 관련정보
    • 증거인멸 등 감사, 감독, 검사 등의 목적 달성이나 실효성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정보
  • 시험관련정보
  • 입찰관련정보
    • 입찰 종료 이전에 공개될 경우 입찰 예정자의 경쟁 상 지위 등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 인사관리정보
  •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해당 정보를 청구할 수 있도록 종료 사실 알려야 함
  • 해당 직무수행(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장애를 줄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하여야 함
비공개 대상 정보
비공개 대상 정보 안내표로 작성단위, 소관사항, 비공개 대장 정보, 비공개 근거등을 안내합니다.
작성단위 소관사항 비공개 대상 정보 비공개 근거
기획감사실 감사 불시감사계획(감사 결과는 감사 종료 후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공표 또는 공개)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6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
자치행정과 시험 다른 응시자의 성적, 석차, 답안지
주관식, 논술시험, 면접시험 채점표
시험 공고전의 시험 실시계획(시험공고 후 공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
인사 소청심사위원회, 회의록ㆍ소청서ㆍ변명서ㆍ조사보고서ㆍ소청심사조서ㆍ입증자료 "
인사위원회 회의록 "
회계과 입찰 입찰참가신청서 및 첨부서류, 입찰유자격자명부, 입찰 예정가격단가 및 조서, 입찰참가 개인ㆍ법인ㆍ단체 정보 등 진행중인 각종 사업의 입찰관련 사항 "
환경보호과 환경오염 환경오염 배출업소 지도ㆍ단속 계획 "
보건소 단속계획 공중 및 식품위생업소 단속계획 "

이름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법 제 9조 제 1항 제 6호)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있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에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 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의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
  •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ㆍ직위
  •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써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ㆍ직위
비공개 대상 정보 요건
  • 개인정보
    • 살아있는 개인의 정보로서 성명, 주민 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해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
  • 민감정보
    • 사상신념, 노동조합 정당의 가입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
    •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 고유식별정보
    • 개인을 고유하게 구별하기 위해 부여된 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면허번호, 외국인 등록번호
비공개 대상 정보
비공개 대상 정보 안내표로 작성단위, 소관사항, 비공개 대장 정보, 비공개 근거등을 안내합니다.
작성단위 소관사항 비공개 대상 정보 비공개 근거
공통 공인(공공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위탁 또는 위촉된 개인)의 개인정보 휴대전화번호(개인용), 자택주소, 주민등록번호, 신용카드 번호, 통장계좌번호, 개인 이메일 주소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6호
가족관계 "
학력 및 경력(공인의 직무 전문성 검증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는 공개), 재산 및 채무 급여 현황 "
범죄사실 기록 "
납세내역, 건강검진 및 의료기록 "
일반시민의
개인정보
성명,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자택주소, 개인 이메일주소, 신용카드 번호, 통장계좌번호 "
가족관계, 학력 및 경력, 건강검진 및 의료기록, 종교 "
범죄사실 기록 "
납세 및 소득내역, 재산 및 채무현황 "
공무원 개인정보 사생활로 인한 징계내역
사상ㆍ양심ㆍ종교에 관한 정보, 개인에 대한 평가기록 "
인사교류신청, 채용후보자 명부, 학력 및 경력(공무원의 직무 전문성 검증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는 공개) 징계심의ㆍ의결ㆍ결정통지, 신원조사, 퇴직사실 확인, 인사기록카드 "
범죄사실 기록, 납세내역, 재산 및 채무현황, 급여 및 수당내역, 복지포인트 및 사용내역, 건강검진 및 의료기록, 개인사유로 인한 휴가ㆍ휴직사유 및 휴가지 "
휴대전화번호(개인용), 자택주소, 개인이메일주소 "
주민등록번호, 신용카드번호, 통장계좌번호 "
가족관계, 다른사람과의 인적 유대관계 "

법인의 경영ㆍ영업비밀 정보(법 제 9조 제 1항 제 7호)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하“법인 등”이라 한다)의 경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정보는 제외한다

  •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 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 나. 위법ㆍ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비공개 대상 정보 요건
  • 법인 등의 경영ㆍ영업상 비밀
    • 타인에게 알려지지 않는 것이 유리한 사업활동(기술상, 경영상 정보)에 관한 정보. 즉, 사업활동의 유무형의 비밀이나 노하우에 관한 사항.
  •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정보
    • 비공개필요성(경영ㆍ영업활동에 중대한 지장/ 영업이익, 직접적 침해발생) 공개필요성(국민의 알권리 보장/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함.
비공개 대상 정보
비공개 대상 정보 안내표로 작성단위, 소관사항, 비공개 대장 정보, 비공개 근거등을 안내합니다.
작성단위 소관사항 비공개 대상 정보 비공개 근거
공통 법인ㆍ단체ㆍ기업ㆍ위탁 업체 등 용역 참여 고급기술자의 경력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7호
도급업체 및 하도급업체가 작성한 도급내역서/하도급 내역서/ 원ㆍ하도급 대비표 "
핵심산업기술, 내부자금, 생산기술 영업상의 정보 "

부동산투기ㆍ매점매석 등 관련 정보(법 제 9조 제 1항 제 8호)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ㆍ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비공개 대상 정보 요건
  • 정보를 얻은 자와 얻지 못한자와의 사이에 불공평이 발생하고 이로 인하여 정당한 가격결정에 왜곡을 초래하여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 또는 불이익이 초래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함.
  • 부동산과 관련된 정보라고 해서 무조건 비공개하지 않으며 투기 및 매점매석에 상용될 수 있는 구체적인 정황이 있을 경우에만 한하여 비공개 할 수 있다.
  • 단, 해당 계획이 이미 공표되었거나 그 내용을 다른 경로를 통해 공식적으로 알 수 있는 경우는 비공개대상이 아니다.
비공개 대상 정보
비공개 대상 정보 안내표로 작성단위, 소관사항, 비공개 대장 정보, 비공개 근거등을 안내합니다.
작성단위 소관사항 비공개 대상 정보 비공개 근거
신속허가과 건축 및 주택건설 공표 전 주택건설 사업계획 및 도면, 공표 전 주택건설 사업계획 검토 결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8호
도시과 도시계획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 중 공개에 의하여 부동산투기 유발 등 공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정보나 이름ㆍ주민등록번호ㆍ직위 및 주소 등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
지역개발 계획 공표 전 지역개발계획 및 도면, 공표 전 시설조성계획 및 도면, 공표 전 혐오시설 유치계획 및 도면 "
도시개발 공표 전 도시재정비 사업계획 및 도면, 공표 전 재건축 사업계획 및 도면, 공표 전 개발제한구역 사업계획 및 도면, 공표 전 유통단지 조성 사업계획 및 도면 "
도시재생사업 도시재생 사업계획 중 공개에의하여 부동산투기 유발 등 공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정보나 이름 주민등록번호, 직위 및 주소 등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
담당부서 :
열린민원과
담당자 :
김소연
연락처 :
041-930-3771
최종수정일 :
2023-06-07 15:26
만족도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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