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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동물원 및 수족관이 아닌 시설에서의 야생동물 전시금지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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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환경보호과 | 등록일 | 2023-11-20 | 조회 | 4518 |
첨부 |
동물원 및 수족관이 아닌 시설의 야생동물 전시 신고에 관한 예규(환경부예규).hwp(0.10MB)
미리보기
동물원·수족관이 아닌 시설의 야생동물 전시 신고서(변경신고서).hwp(0.02MB) 미리보기 야생동물 전시금지 관련 안내 리플렛.pdf(0.26MB) 미리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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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 2023. 12. 14.부터 동물원과 수족관이 아닌 시설(야생동물카페 등)에서 야생동물의 전시가 금지되며, 기존 영업하고 있는 자는 개정법 시행일(2023. 12. 14.)전까지 신고한 경우 4년간 해당 규정의 적용이 유예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동물원 및 수족관이 아닌 시설의 야생동물 전시 신고에 관한 예규(환경부예규) 1부. 2. 동물원·수족관이 아닌 시설의 야생동물 전시 신고서(변경신고서) 1부. 3. 야생동물 전시금지 관련 안내 리플렛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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