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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갑질에 대한 행동강령 위반행위 집중신고기간」 운영 글의 상세내용 : 제목, 부서명, 등록일, 조회, 첨부,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공공기관 갑질에 대한 행동강령 위반행위 집중신고기간」 운영
부서명 기획감사실 등록일 2024-06-03 조회 3214
첨부  
부패취약분야 경각심 및 신고 활성화를 제고하기 위해 일선 공직현장에서 빈발하는
직무상 갑질에 대한 행동강령 위반행위 집중신고기간을 아래와 같이 운영합니다.

ㅇ 신고기간 : '24. 6. 3.(월) ~ 7. 31.(수)(약 2개월) *필요시 연장운영
ㅇ 신고대상 :
① 민원인, 계약업체, 부하직원에게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행위
② 사적노무 요구
③ 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등 공공기관의 직무상 갑질행위
※ 욕설, 폭언, 인격모독, 따돌림, 성희롱 등 직장내 괴롭힘은 제외
ㅇ 신고방법 : 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www.clean.go.kr)
ㅇ 신고상담 : 국번없이 110번 또는 1398번(무료)
ㅇ 신고처리 : 확인된 행동강령 위반행위는 소속기관에 통보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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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누리 1유형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기획감사실
담당자 :
황유정
연락처 :
041-930-3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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