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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배출사업장의 자가측정 유예기간 및 측정주기 조정 안내 글의 상세내용 : 제목, 부서명, 등록일, 조회, 첨부,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대기배출사업장의 자가측정 유예기간 및 측정주기 조정 안내
부서명 환경보호과 등록일 2020-09-23 조회 1226
첨부 hwp파일 첨부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자가측정 의무 조치 안내.hwp(0.10MB) 미리보기
hwp파일 첨부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자가측정 의무유예 등 신청서.hwp(0.02MB) 미리보기
코로나19 심각단계, 자가측정 수요-공급 불균형으로 사업장의 한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자가측정 유예기간 및 측정주기를 조정하였으니 관내 대기배출사업장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 간 ) 2020. 12. 31.까지
( 대 상 ) 관내 대기배출사업장
(조치내용) 자가측정 의무 유예기간 부여 및 측정주기 조정
- 2020년 상반기 자가측정 미이행 사업장과 2019년 하반기 유예 사업장에 대한 자가측정 기한 유예
- 2020년 하반기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해 자가측정 주기 50% 완화(단, 특정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제외)
(행정사항)
- 자가측정 기간 유예·주기 조정 신청 사업장은 신청서 및 증빙자료 제출: 2020.10.7.(수) 18:00 / 환경보호과
- 2021. 1. 1. 이후 대기환경보전법 제39조에 따른 자가측정 의무사항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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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누리 1유형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환경보호과
담당자 :
김현영
연락처 :
041-930-36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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