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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코로나19 관련 대기배출부과금 징수유예 및 분할납부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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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환경보호과 | 등록일 | 2020-05-01 | 조회 | 758 |
첨부 | |||||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대기배출부과금 징수유예 및 분할납부와 관련하여 환경부에서 적극행정심의위원회 개최에 따른 심의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관련법령: 대기환경보전법 제35조의4 및 동법 시행령 36조 * 대기배출부과금(기본·초과) 징수유예 및 분할납부 관련 사항 나. 심의결과: 코로나19 확산의 경우를 천재지변 또는 재해나 이에 준하는 경우로 적극적으로 해석하여 부과의무자가 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배출부과금 징수유예 및 분할납부 적용 ① 특별재난지역의 경우 별도 증빙자료 없이 징수유예 및 분할납부 적용 ② 특별재난지역 외 지역의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피해업체의 경우, 매출액 증빙 등 코로나19로 인한 경영상 피해 입증 시 징수유예 및 분할납부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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