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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 자가측정 결과보고 관련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 글의 상세내용 : 제목, 부서명, 등록일, 조회, 첨부,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대기 자가측정 결과보고 관련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
부서명 환경보호과 등록일 2020-08-12 조회 1243
첨부 hwp파일 첨부 관련법령 및 제출양식.hwp(0.02MB) 미리보기
xlsx파일 첨부 대기분야 측정대행업체 현황(2020년 6월).xlsx(0.03MB) 미리보기
사업자의 대기 자가측정 결과 주기적 보고의무 부여 관련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환경부령 제866호, 2020.5.27.)이 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리니 2020년도 하반기 자가측정 결과분부터 보고(2021.1.31.까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3종 이상 사업장: 대기배출원관리시스템(SEMS) 을 통한 전산처리
- 4·5종 사업장: 상반기 - 7월 31일까지 / 하반기 - 다음 해 1월 31일까지
※ 전자우편 또는 보령시청 환경보호과 직접제출, 보고의무 미이행시 과태료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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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누리 1유형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환경보호과
담당자 :
김현영
연락처 :
041-930-36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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