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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개인급수 공사비 정액제 고시 글의 상세내용 : 제목, 부서명, 등록일, 조회, 첨부,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2020년도 개인급수 공사비 정액제 고시
부서명 주산면 등록일 2020-02-13 조회 910
첨부 hwp파일 첨부 2020년도 상수도 개인급수공사 공사비 정액제 고시문 1부.hwp(0.03MB) 미리보기
hwp파일 첨부 개인급수공사 시행신청서.hwp(0.06MB) 미리보기
hwp파일 첨부 급수신청절차.hwp(0.15MB) 미리보기
『보령시 상수도 급수조례』제13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2020년도 상수도 개인급수 공사비 정액제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가. 적용기간 : 2020. 2. 24. ~ 2020. 12. 31.(1년간)
나. 적용지역 : 보령시 전지역(지방상수도 급수구역 내)
다. 적용대상 : 보령시 관내 신규개인급수공사
라. 개인급수 공사비 정액제는 계량기 구경 D13~D50㎜범위 내 개인급수 공사비
산출에 적용(단, 계량기 구경 D75㎜이상 급수공사비는 별도설계)함.

붙임 1. 2020년도 상수도 개인급수공사 공사비 정액제 고시문 1부.
2. 개인급수공사 시행신청서 1부.
3. 급수신청절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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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주산면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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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30-47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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